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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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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0월 28일(수)부터 31일(토)까지, 4일간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20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자동차 분야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36개 대학에서 6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대회가 개최된다. 기존 2일에 걸쳐 진행되던 대회를 4일로 연장하고, 하루 참가팀을 제한하여 집합인원 100명 이하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대회 방역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는 창작기술, 주행성능, 가속 및 제동, 짐카나 4개 부분을 평가하며,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에서 제한시간 내 신호 비신호 교차로와 이벤트 규정 준수 주행미션을 통해 순위를 정한다. 이번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며, 대회관련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www.kasa.kr/cev)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총 2,8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집합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회 시상식은 대회기간이 아닌 11월 6일(금)에 별도로 진행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대회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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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10,233대 리콜 결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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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한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상시 점검 시작경기도가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 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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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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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 연말까지 집중 관리”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0일(화)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전세버스, 이륜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였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본격 시행하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화물업계에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고다발 지역 정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유의사항 교육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가을철·동절기에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최근 사고가 증가한 이륜차의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및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여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여 이륜차의 위험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 야간 시간대(18시 ~ 22시) 발생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약 29%(27,410건) 차지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동절기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유관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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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ㆍ제작되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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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0월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다. * 수원시 3개 노선은 10월 5일, 용인시 1개 노선은 10월 19일부터 증차운행 시작 또한 12월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증차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9월 증차운행을 시작한 화성시·성남시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운행 이전과 비교해서 6분 가량 감소(20분 → 14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11개 노선 전체로 보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약 30%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등 광역급행버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광역버스까지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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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모빌리티 분야 유니콘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쏘카는 SG PE와 송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급감과 규제 강화로 인한 주요 서비스 중단 등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실적 회복, 신사업 진출 등을 일궈낸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쏘카는 올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퇴근, 출장, 여행 등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며 위기를 맞았다. 또 지난 3월 국회의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자회사인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쏘카는 보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 상품인 ‘쏘카패스’, 장기이용상품인 ‘쏘카 플랜’, ‘쏘카 페어링’, 기업 대상 ‘쏘카 비즈니스’ 등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같은 노력이 회원수 600만 돌파, 쏘카패스 누적 가입 30만 기록 등의 성과로 이어져 카셰어링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이후 고급택시를 이용한 플랫폼 호출 사업인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형 상품인 ‘타다 에어’, ‘타다 골프’ ‘타다 프라이빗’ 등으로 사업조정을 단행한 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VCN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획득한 가맹택시 사업 ‘타다 라이트’와 대리운전 중개사업 ‘타다 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연내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쏘카는 이번 투자가 인공지능, 빅테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쏘카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 개발, 인재유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쏘카 카셰어링 사업의 지속성장,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에도 성장을 이끈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 서비스 고도화, 인재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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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퀵서비스)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배달업계)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대리운전)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노 동 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면서,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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