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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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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남도 교통안전협의체’를 16일 오후 2시 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2부장, 교육청 미래교육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장, 운수사업조합 이사장 및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동안 ‘도 교통안전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교통안전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교통안전 중요성과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분기(6월) 협의체에서 소속 기관장급으로 확대 구성키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키로 합의했다. 새롭게 확대 구성하여 개최된 이번 협의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3%*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 ('19년 사망자 수) 293명 → ('20년 목표) 256명(감 13%), '20년 10월 현재 224명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9월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시·군의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 ▸이륜차, 주말사고,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 증가 원인 분석 ▸보행자 안전대책 강구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부문 강화 ▸교통안전의식 함양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도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 ‘도 교통안전협의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유관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7년) : (스웨덴)2.5명, (일본)3.5명, (독일)3.9명, (한국)8.1명 한편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회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 교통안전협의체’는 2016년도에 최초 구성하여 교통안전 대책논의와 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대비 21%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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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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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지키고, 우리동네 히어로즈 도전하자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SK텔레콤 T맵(대표이사 박정호)과 공동으로 11월 11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3주간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속도 5030 :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 이번 캠페인은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경품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속도 5030’ 준수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SKT T맵 내비게이션 앱(App) 이용자 중 제한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상위 1천명에게 SK 주유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기간 동안 제한속도 준수율이 가장 높은 운전자 4명에게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여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의 시행 개요를 SKT T맵 이용자들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SKT T맵 캠페인 페이지에서 이미지 형태로 정책 설명과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해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가 제한속도 하향 정책 효과를 먼저 경험하고, 나아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스스로 준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 캠페인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SKT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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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영암에서 펼쳐진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도민 모두가 교통안전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 전동평 영암군수, 이중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민간단체 회원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영암5일시장에서부터 영암읍내 일원에서 교통안전 벽화그리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을 테마로 벽화그리기 퍼포먼스를 펼친 후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살피고! 건너요!’ 등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와 차량용소화기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고맙습니다’교통안전 캠페인은 지난 2018년부터 전남지방경찰청 등 14개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도내 22개 시군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6일 담양군을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터미널, 교차로, 전통시장 등에서 펼쳐지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멈춘 후 살피고 건너는 안전보행과 속도를 줄이고 배려양보하는 안전운전에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387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185명으로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35% 증액, 41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등 26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속도 5030 사업(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원칙, 보행자 우선인 도로는 시속 30㎞)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보행자 보호 정책도 펼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들어 지난해 1977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2백명 대(294명)가 됐다. 특히 올해 11월 기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9%(△12명) 감소했으며,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8.3%(△26명) 줄어드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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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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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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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시범사업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 ※ 어린이 시선 : 어린이보호구역시작지점(선),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 지난 3월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논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을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총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등학교 앞에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및 해제 노면표시가 없음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어린이 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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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추진부산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활영역 전반에서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하여 총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줄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 도로 기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호합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보행 안전 지도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약 1천 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한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행합시다!…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없앱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시역 내 총 178곳의 해당 주차장에 고임목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어린이 스스로 지키고, 어른들은 지켜줍시다!…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보호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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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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