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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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준비엘, 튜닝 인증 소음기 구조변경 검사 면제

자동차 튜닝 전문업체 준비엘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사 비 인증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고시하였다.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는 튜닝 인증 부품(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로써 준비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가 해소되고 검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장착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증등록을 통해 운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는 인증제품이 5종이지만 독보적인 기술과 높은 품질 신뢰성, 디자인, 성능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족 시켜,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동차 튜닝 소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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