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안개·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등 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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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눈·비·안개·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등 켜도록

교통사고 예방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눈·비·안개·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등 켜도록
교통사고 예방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의원이 8월4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가 야간 운행뿐만 아니라 주간 운행의 경우에도 안개, 강우, 강설 때와 터널을 운행할 때, 그 밖의 흐린 날씨나 도로주변 환경의 장애로 인하여 100미터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국회연구단체인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포럼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여야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했다.(주승용의원-포럼 부회장)

현행법에는 야간이나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현행법에 100미터 이내의 장애물이 확인될 수 없을 정도의 악천후에만 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야확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우 즉,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는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흐린 날씨나 연기 등의 장애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조등을 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사유를 밝히며, "최근 장마가 40일 이상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폭우 때가 아니라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에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알려주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동차 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 외국 경우에는 야간이나 강우, 강설 등의 날씨에 전조등을 켜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날씨가 좋은 주간에도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ights)을 켜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등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감소의 효과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사업용 버스를 대상으로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도록 시범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에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실시한 주간 전조등 켜기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의원은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주간에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주간등화'가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안개·강우·강설·터널 운행 때만이라도 주간에 자동차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켜도록 하는 것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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