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聯 회장 당선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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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聯 회장 당선 무효 결정

선관위, 당선자가 뇌물 공여로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재선거 논의 위해 1월6일 이사회 개최키로 조합 통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검연)가 2010년 12월 21일 치러진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충북조합 이사장)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대운 제주조합이사장, 위원은 곽영철 울산조합이사장, 주관선 충남조합이사장)는 지난해 12월 23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11개 시도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함으로 인해 재선거가 확실시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완수 당선자가 1차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2표 중 5표를 얻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으로 인해 2차 선거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장 입후보자 정병걸 현 회장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선거가 끝난 직후 박완수 당선자는 회장실에 정병걸 회장과 주관선 충남조합이사장과 함께 있는 동안 박완수 당선자의 선거참모였던 신갑철 전북조합이사장을 통해 정병걸 회장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건냈다.

정병걸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당선무효를 선언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운동의 제한)①선거운동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제15조(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 등)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금품제공 행위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박완수 당선자를 당선 자격을 박탈했다.

전검연 관계자에 따르면 1월6일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서 회장선거문제가 결정되면 회장선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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