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여 이들 차량에 금년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12월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06년 이전 등록 ...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현재는 3차례 중복연비 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했다.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했다.(미국과 동일)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하여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하여 이들 차량에 금년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12월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06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