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0.12.27 ∼ ’11.1.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년 9월말 현재 전세버스 업체는 16개 시·도에 1,456개 업체, 35,313대가 등록되어 있다. 점검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