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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