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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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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 출시기아자동차가 고급 대형버스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에 비대면 사양을 대폭 적용한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을 9일(수)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발됐으며,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은 좌석간 전후 거리를 845mm에서 900mm로 55mm 넓히고 시트 좌우 크기를 480mm에서 630mm로 150mm 늘려 탑승객의 독립 공간을 확대한 독립 우등시트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좌석간 항균 커튼을 설치해 비말을 차단하고 프라이버시 공간을 제공해 탑승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해 이온을 발생 시켜 항균과 제균 작용을 하는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도 장착했다. 또한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 주는 공기청정기 △신선한 외기 공급을 위한 실내 공기 자동환기장치 △운전 중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동식 해치를 추가해 최상의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의 가격은 스탠다드데커 모델의 경우 1억9360만원부터이고 하이데커 모델이 2억940만원부터다. 기아차는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탑승객의 독립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동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대형버스 시장의 수요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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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월동 준비 좋은 시기는 ‘김장철’, 노후 경유차 백연과 매연 점검인간이나 자동차나 남다른 무병장수의 비결은 있기 마련이다. 10년을 타도 1년 같은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1년을 타도 10년 같은 차도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이 자동차 월동 준비를 하기 좋은 겨울 김장철을 맞아 한파 대비 자동차 동상(凍傷)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전기차는 절연형 부동액 사용 전기차도 배터리나 모터의 한파와 열을 식히기 위해 부동액을 사용한다. 전기차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절연형 전용 부동액을 사용하고,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어 혼합은 금물이다. 만약 혼합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보증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고장으로 교환 시 공임을 포함해 최대 2000만원, 수입차는 그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겨울철 고장이 가장 많은 자동차는 경유차 경유차는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매연을 줄여주는 환경 부품인 매연포집필터(DPF)가 장착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클리닝해야 하고, 특히 엔진 관리는 필수적이다.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노후 경유차일수록 가혹 조건으로 고장이 증가한다. 엔진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축적된 매연은 DPF 손상이나, 엔진 성능 악화의 원인이 된다. 엔진 소모나 누유를 내버려 두면 백금필터 파손의 원인이 되고, 백연과 검정 매연을 뿜게 된다. 이에 겨울철을 앞뒀을 때는 엔진 오일 누유 점검을 하는 게 좋고, 엔진 오일 연소를 방해하는 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DPF 전용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겨울 날씨에 대비한 ‘계절 점검’은, 안전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환경 차원에서도 운전자가 꼭 챙겨야 한다. ◇자동차도 동상 걸려… 부동액 타제품과 혼합하면 성능 저하될 수 있어 자동차도 동상에 걸린다. 동상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액 비중을 조절해 지역 최저 온도보다 5℃ 낮게 잡는 게 좋다. 부동액의 주성분은 불활성 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이라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어는점이 아주 낮아 영하의 날씨에도 냉각수를 얼지 않도록 한다. 또 부식 산화방지제, 비산방지제, 기포방지제 등이 함께 첨가돼 있어 방청 작용과 물에 아주 잘 녹으며 무색인 관계로 구분을 위해 색소를 첨가하고 있다. 부동액은 제조 회사마다 배합비가 다르고, 품질 차이가 심하다. 이에 자동차 업체가 추천하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며, 다른 제품과 혼합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액 교환 시에는 기존 냉각수를 완전히 배출시킨 뒤 수돗물을 주입, 공회전해 다시 배출하는 작업을 2회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 고장 1위는 배터리, 교환 시 생일(제조 일자)을 살펴야 2000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배터리는 제조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신품이라도 보관 방법에 따라 6개월까지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배터리 특성상 기한이 지날수록 성능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신품 배터리는 스스로 방전돼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음으로 반드시 생일(제조 일자) 확인해야 한다. 제조 일자가 오래된 배터리는 피곤을 쉽게 느껴 수명이 짧고, 발전기에도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교환 시 반드시 제조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시동 불량으로 긴급출동 서비스 경험이 있거나, 교체 이후 5년 정도 지났다면 점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연료필터, 겨울용 워셔액, 브레이크 마찰음 점검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의 연료 장치에는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라는 것이 있다. 연료필터에는 각종 이물질과 수분이 유입된다. 이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연료필터 내 수분이 얼면서 필터를 막아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다. 이에 연료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기는 초겨울이 가장 적당하다. 겨울용 워셔액은 주행 중 앞 유리에 분사해도 영하 20℃까지는 얼지 않는다. 워셔액은 눈이나 서리가 내렸을 때 닦아내야 하며, 여름용을 두면 워셔액을 담아두는 탱크나 노즐이 동파될 수 있음으로 겨울용으로 교체한다. 타이어는 접지면 마모가 1.6㎜ 이내 마모 심한 타이어는 교체 대상이며, 적정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고, 만약 제동 시 브레이크에서 쇳소리 마찰음이 난다면 점검 대상이다. 겨울철 추운 지역은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 비율을 달리해 공급하기 때문에 강원도나 스키장 같은 한랭 지역을 찾게 되면 즉시 그 지역에서 가스를 충전해야 다음 날 시동 불량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LPG 차량은 연료 특성상(기체 상태)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며, -15℃ 이하로 내려가면 증기압이 낮아져 시동 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고장은 특히 춥고 더운 계절병과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월동 준비를 해서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이 심하므로 운전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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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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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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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기아자동차가 11일(수) 4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편의사양을 강화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기본 모델 대비 최대 291mm 증대된 헤드룸을 바탕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으며, 하이리무진만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한층 웅장한 볼륨감과 고급감을 갖춘 모델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다채로운 고객 맞춤형 편의사양을 더해 최상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카니발의 ‘웅장한 볼륨감(Grand Volume)’에 하이리무진의 정체성을 덧입혀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하이루프와 프론트 범퍼가드가 적용돼 고급감을 한 차원 높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갖췄다. 측면부는 강인하고 다부진 느낌의 사이드 스텝 적용으로 디자인의 볼륨감을 더해줌과 동시에 승·하차 편의성을 높여준다. 후면부는 하이루프에 적용된 ‘대형 LED 후방 보조제동등’이 하이리무진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가시성을 높여준다. 전면부와 일체감 있게 디자인된 ‘리어 범퍼가드’는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해내며, 차급의 품격과 고급감을 더하는 ‘하이리무진 전용 엠블렘’이 장착돼 하이리무진만의 차별화된 개성을 완성시켰다. 실내는 테일러드 스페이스(Tailored Space, 맞춤 공간)를 콘셉트로 구성돼 사용자로 하여금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머무는 듯한 안락한 경험을 선사한다. 하이루프가 적용돼 카니발 기본모델 대비 최대 291mm 높아진 헤드룸은 다른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넓은 실내 공간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후석 승객의 시야각을 고려해 장착된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는 △지상파 HD-DMB를 비롯 △HDMI단자 △USB단자 △스마트기기 미러링&쉐어링 기능 등을 활용해 이동 중에도 원하는 영상을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조수석 시트백에 부착된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상태를 감지해 초미세먼지 및 실내 유해가스를 정화함으로써 실내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시켜준다. 1열과 2열에서 사용 가능한 ‘냉·온 컵홀더’로 음료를 차갑거나 뜨겁게 보관할 수 있으며 측·후면 글라스에 적용된 ‘주름식 커튼’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하이루프 측면에 부착된 ‘2열·3열 LED 독서등’은 탑승객의 독서 및 문서작업 시에 편의성을 더해주며, 하이리무진 전용 ‘LED 센터 룸램프’와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안락하면서도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승하차 스팟램프’에는 하이리무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적용돼 고급감을 한층 향상시킨다. 이번에 출시한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3.5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94PS(마력), 최대토크 36.2kgf·m 복합연비 8.7km/ℓ(9인승 기준)의 동력성능을 갖췄으며, 색상은 외장 △스노우 화이트펄 △오로라 블랙 2가지와 내장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로 운영된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최고급 시그니처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판매가격은 가솔린 9인승 모델 6066만원, 가솔린 7인승 모델 6271만원이다(9인승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7인승 개별소비세 3.5% 기준). 향후 기아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디젤 7인승 및 9인승 모델과 함께 가솔린 4인승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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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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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기준 위반 등 54건 적발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0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중 33개 업체 288대였다. 부산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과 등화장치, 타이어 관리 부적합 등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4건을 적발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화장치 부적합(14건) ▲타이어 마모 등(3건) ▲차체 긁힘 및 부식(6건) ▲차량범퍼 손상(4건) ▲등록번호판 손상(1건) ▲시트 불량(1건) ▲벨트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4건) ▲기타(20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부산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내부 청결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정기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 수시 자체 점검도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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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자동차도 건강검진 받아야하는 이유자동차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처럼 1번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배출가스 측정이다. 검진하기 가장 좋은 때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상강’이 지난 뒤다. 상강은 밤 기온이 낮아지며 수증기와 지표가 서로 엉켜 서리가 내리는 시기다. 이 무렵 아침에 초기 시동을 걸면 찬 공기와 배기가스가 만나 수증기가 발생한다. 이때 나타나는 배기가스 색으로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인 냉간 시나, 추운 겨울철 배기가스가 백색으로 발생할 때는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으로 정상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엔진 온도가 상승해도 지속해서 백연을 뿜는다면 헤드 개스킷 손상, 실린더 헤드 파손, 엔진 블록 균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에서 자주 백연이 발생한다면 온도 센서나 이그나이터 부품 점검과 즉시 A/S를 받아야 한다. ‘백연’이라 부르는 흰색 배기가스는 오일을 먹는다는 현상으로 일정량 이상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연소가 돼도 발생한다. 엔진을 밀봉하는 실이나 헤드 개스킷이 마모됐을 때도 발생한다. 회색 배기가스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흘러 들어가 연소하는 중증 현상이다. 엔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음으로 발견 즉시 점검 및 수리를 해야 한다. 반대로 검은색 배기가스는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므로 연료 소모가 심해질 수 있다. 계속되면 연비 저하는 물론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머플러에서 검은 그을림이 묻어 나오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솔린차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를, 디젤차는 엔진과 DPF를 점검해야 한다. 디젤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 매연(PM)은 농후한 혼합 가스로 엔진이 연료를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엔진이 고장 난 상태로 공기 필터, 인테이크 센서, 연료분사 장치 고장이 주원인이다. 자동차 머플러에서 물이 고이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했고 연비가 좋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특히 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는 요주의 대상이다. 검은 매연 카본이 쌓이면 저속에서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클리닝과 엔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오일 소모를 방치해 백금 필터가 파손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을 방치하고 운행하면 고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단속까지 감수해야 한다. 2019년 미세 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주요 지점 500여곳에서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했었다. 단속은 과거처럼 도로에서 완장을 찬 단속 공무원이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5G 고성능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첨단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하는 장비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격측정기는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컴퓨터가 자동 측정해 오차가 없고 측정 결과 신뢰도가 높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단속 시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이며 초과 차량은 개선 명령, 사용 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고 과태료는 초과율에 따라 3만원~5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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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챌린지 2기 데모데이’ 개최21일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2기’ 참여팀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과 등을 공유하는 데모데이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교통 및 환경 관련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를 발굴, 지원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다. DB손해보험과 한국생산성본부와 2019년 1기 소셜벤처 5팀 지원 성과에 이어 올해 4월 2기에 참여할 공익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를 모집했다.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시드머니를 지원해주는 ‘시드그룹’ 2팀과 기존 사업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성장그룹’ 3팀 등 총 5팀이 최종 선정됐다. 5개 팀에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영에 필요한 역량 교육 및 전문 멘토의 1:1 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됐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2기 참여팀은 기존 유류 이륜차를 신재생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블루윙모터스’, 운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기술을 개발하는 ‘지이디’, 고속화도로용 터널 진, 출입 안전주행 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기어’,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비에스테크’, 친환경 워터 필터를 적용한 반영구 가습 청정기 및 미세 먼지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는 ‘엘케이그린’이다. 데모데이에선 전체 프로젝트 성과와 2기 팀의 사업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1기 참여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성과도 소개되었다. 또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을 통해 청중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고영주 DB손해보험 경영지원실장은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교육 컨설팅 선도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소셜벤처 지원형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이번 2기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며 10주간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정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기 공모 결과 모두 134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응모했으며 5곳이 선정됐다. 1기 기업은 중고장난감의 수리와 재사용 순환 플랫폼 개발로 폐기물을 줄이고 어린이 환경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코끼리공장’, 빛 반사 소재 개발을 통한 어린이 일상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하는 ‘보니앤코’, 차량주행영상으로 포트홀 등 도로안전을 진단하는 ‘도로시’, 취약계층 노후주택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친환경 무시동 차량 배터리 제어시스템 회사 ‘소무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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