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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사업 후보지는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2021년도 시범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구체적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며 인근 수소생산기지(2021년 9월 완공 예정)와 연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 구축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교통약자지원차량·트럭 등 수소차 1000여대 보급 계획)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제안내용 ·참여기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부지: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 부지 ·주요시설: 수소충전소, 주차장, 차량 정비센터, 사무동, 배관 등 ·수소차보급: 승용차, 시내버스·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트럭 등 ·수소공급: 평택 LNG 인수기지 내 수소생산시설(8km)을 통한 연료공급 국토부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억원 지원(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의 70%) 아울러 국토부는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개소를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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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토요타, 포드, 에프씨에이, 비엠더블유 82,000대 리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②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③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Mustang, Nautilus는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넷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 차량은 12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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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하였을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속도별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보행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나,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며,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 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고령자의 횡단판단 오류를 줄여주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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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 구간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실증 시연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일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을 시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목표로 ‘18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오고 있다. 이 날 자율협력주행 버스(level 3)운행 시연은 세종시 BRT* 노선(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도담동, 6km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행) 운전자가 버스 시스템에 제어권을 전환한 후 버스는 제한속도(50km/h)에 맞춰 일반버스 주행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실시했으며, 정류장에서는 정해진 정차 칸 내에 정밀정차까지 완료했다. (편의서비스) 승객이 승하차를 예약하고, 승하차 지점에 인접했을 때 승객에게 알림을 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이날 가상의 승객은 한솔동 정류장에서 탑승을 예약한 후 탑승하고,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하차를 예약한 후 하차했다. (자율협력주행 시연) 버스는 주행 중에 교통신호정보를 받아(I2V) 교통신호에 맞춰 정지 및 주행을 선보였으며, 선행차량의 주행정보와 선행차량이 수집한 도로정보(정차 및 돌발 상황)를 후행차량에 제공(V2V)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관제센터) 자율협력주행 버스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 상황판을 선보여 버스에 탑재된 센서의 고장상황 등을 점검하는 기능도 시연했다.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중소형 버스로 시연했던 작년과 달리, 이번 시연에서는 실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대형 버스를 운행하여 더욱 발전된 기술 성과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대형버스와 중소형버스를 함께 운행하며,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로 환승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복합적인 환승 시스템까지 선보인다. 특히, 환승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를 예약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기반의 서비스로 시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연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기술성과를 보여준 것이며,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비수익 노선 혹은 출퇴근시간 탄력 운용 등에 자율협력주행 버스를 활용하여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최소화,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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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추가 취득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자동차는 특히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 Transition Demand)을 발생시키며, 일정 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Minimal Risk Manoeuvre)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2014년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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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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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실제도로서 최초시연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하여 한 단계 발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WAVE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전국 600km에서 서비스 제공 중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여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교통물류연구 사업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 (연구과제) 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기간) ‘18.4∼’21.12, (예산) 134.4억 원, (참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민대,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관 이 날 화물차 군집주행 시연은 공용도로(서여주IC~여주JCT, 8km 구간)와 시험도로(여주시험도로)에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용도로) 일반 차량이 운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대가 군집 대열을 형성한 후, 대열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행을 실시했다. 차량 간 통신(V2V)을 통해 주행정보를 받아 후행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주행했다. 차량 운행 중 군집대열에 타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는 해당 정보를 차량 간 주고받아 차량 간격을 벌려 대열을 유지하고, 운행을 마친 후 대열을 해제하는 것까지 시연했다. (시험도로) 시험도로에서는 가상의 위험상황을 설정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정보를 노변기지국을 통해 차량에 전달하는 차량-인프라 간 통신(V2I) 기술을 활용해 차로변경, 긴급제동 등의 안전서비스를 시연했다. 시연차량이 가상의 안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기상정보를 받아 차량간격을 넓혀 주행하고, 공사구간에서는 해당 구간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야생동물이 나타난 상황을 가정하여 선행차량이 긴급하게 차량을 멈추게 되면, 전방차량의 감속 정보가 후방차량에 동기화 되어 후행차량도 동시에 긴급제동이 이루어져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도 시연했다. * 본 시연행사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최소화, 식사금지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 이번 시연은 작년보다 화물차가 한 대 추가되었고, 시험도로뿐만 아니라 공용도로에서도 시연했으며, 운행 속도도 증가(70→80km/h) 시키고, 차량 간격을 줄여(16.7m→15.6m)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4대의 화물차가 시속 90km로 더 넓은 범위의 공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며, 차량제원·경로정보 등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군집주행 참여희망 차량을 매칭하고, 합류지점까지 안내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물차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 자동화된 운전시스템을 통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대의 화물차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 공기 저항이 감소하여 차량의 연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용 감소, CO2 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은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 아니라 물류운송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도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통해 레벨3 자율차 출시를 넘어 ‘27년 세계최초로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열고,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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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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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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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급부상!충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공모 사업에 충북도와 세종시가 공동 신청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오송역~세종터미널 22.4km 구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유일의 광역교통망 지정으로서 충북은 지난해 4월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공모선정에 이은 쾌거를 거둬,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핵심 양대 국가 기반시설을 확보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공모 사업은 국가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산업의 2030년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을 위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전국 14개 신청 지구 중 6곳을 선정했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시범운행지구 전 구간 교통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보완과 내용수정을 수차례 거듭하며 안전관리, 사업효과, 확장계획 등 치밀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송-세종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국토부 평가에서 ▲전국 최초의 광역교통망 자율주행 시범지구 ▲국내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과 국가행정 중심지인 세종 연결 구간의 교통수요 증가 ▲전 구간이 BRT 구간이라 높은 운행 안전성 ▲버스공영제이거나 준공영제 실시 예정으로 기존 사업자와 갈등 최소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차 산업으로 급격이 변동하는 흐름에서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에 27년까지 1.1조원 투입,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등 미래차산업 세계시장 선점 전략을 제시했고 국내 주요 기업들도 미래차 분야에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충북은 미래차산업 국가 핵심인프라의 두 축인 기술 실증 기반의 자율주행차 테스베드와 상용화 실증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미래차 중심지, 특히 자율주행 상용화 패스트트랙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살려 충북도는 ▲산학연관 협력증진 및 도내 자동차산업 역량강화 ▲관련 미래차 유망기업․기관․연구소 등 유치를 통한 미래차산업 집적화 등으로 미래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단(충북도․세종시 공동)을 구성하여 조기 운영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시범운행구간 확대(오송역~청주공항) 및 추가 지구 발굴․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차산업 선도지역으로서 충북의 입지를 굳힌다는 복안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번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은 충북의 큰 경사이자 국가 백년대계의 선견지명”이라고 강조하며, “충북이 정부의 BIG3 전략산업인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모두의 중심지가 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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