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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 올 상반기 6% 감소…2001년 이후 31% 줄어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0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8년도 상반기 2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4,685대로 약 6% 감소하였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5,897대보다 11,212대가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09년 상반기 17,034천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실적 추이> 연 도 '07 상반기 '08 상반기 '09 상반기 대수 27,589 26,259 24,685 증감 - △1,330 △1,574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ㅇ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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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약자보행안전-3zone(쓰리-존)이 책임진다.대전 교통약자보행안전-3zone(쓰리-존)이 책임진다. 노인(Silver Zone) 어린이(School Zone) 도시철도역주변(Barrier-Free Zone) 보호구역 정비 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안전-3zone(쓰리-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행안전-3zone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Zero화,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도시철도역주변 무장애지역(Barrier-Free Zone)이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사업은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 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노인 이용이 많은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지관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도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사업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0년까지 206개소에 총 343억원을 투입해 교통신호기 설치, 안전표지 및 과속방지턱 설치, 보도와 방호울타리 확보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190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16개소를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22개 학교에 다기능 CCTV 30대를 설치해 등 하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둥에 비상벨을 달아 위급시 지구대 및 경찰청 상황실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역주변 무장애지역(Barrier-Free Zone)' 조성은 금년초에 수립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교통약자가 이동시 안심하고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역주변 무장애 환경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용문역주변 무장애환경조성을 위해 12억원을 투입하여 보도와 횡단보도 정비 및 신설, 점자블럭 설치, 턱낮춤, 음향신호기, 보행자 잔여표시기 설치, 볼라드 제거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역주민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년간 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1.9%를 차지하고, 그 중 53.6%가 '보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4∼5백건에 달하고 지난해 457건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16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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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9 교통대책종합평가 결과 발표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09년 교통대책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원시·의정부시·양주시·과천시가 각각 평가그룹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정책 종합평가는 시·군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통시책 활성화와 우수 교통시책 발굴 및 전파를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평가항목에는 기존 교통일반·안전분야와 대중교통 ·교통개선분야 외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택시행정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교통대책 종합평가의 형평성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구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시·군을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50만이상 그룹에서는 수원시와 안산시가 50만명∼25만명이상 그룹에서는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25만명∼15만명 이상그룹에서는 양주시·광주시, 15만명 미만 그룹에서는 과천시·가평군이 각각 최우수·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특히,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된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표한 '09 교통사고 전국최저 시로, 의정부시는 교통사고 감소율이 높은 시로 각각 선정된 바 있으며, 안산시와 파주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09 대중교통시책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각각 선정되는 등 경기도 시·군의 교통행정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수원시는「그린파킹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내 정원과 주차장이 조화된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안전 및 주차공간확보와 더불어 주민공동체의식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파주시에서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을 통하여 시민교통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09.교통문화지수조사에서 전국 최고 시로 선정된 과천시의 경우, 「보행자 신호등 형상변경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시별로 다양한 교통시책 시행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도는 그룹별 우수시군에 대하여 기관표창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성권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교통대책 종합평가를 통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의 첨단기기의 대중화에 맞추어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 앞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시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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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라 HID!!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경찰청, 계도 후 10월 31일까지 단속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 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불법 HID 전조등은 맞은편 차로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21∼30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1단계로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HID 불법부착을 근절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단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음주단속은 물론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다목적 검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근절할 방침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의 집중 단속 이전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 운전시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 4.25초나 걸리고,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80km/h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이 99.4m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33.4m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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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DAEWOO, 토스카 순찰차 119대 공급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 DAEWOO)는 경찰 특수업무에 맞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토스카(Tosca) 순찰차를 개발, 29일 인천에 위치한 GM DAEWEOO 출고사무소에서 출고식을 갖고, 전국 경찰서에 인도했다. 토스카는 올해 중형 세단 중에 유일하게 고속 순찰차와 교통 순찰차 납품 차량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앞서 2006년, 2007년, 2009년에도 각각 순찰차로 납품된 바 있다. 토스카는 지난 수년동안 경찰 특수업무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성능과 품질로 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에 경찰청에 인도된 토스카 순찰차는 총 119대로 경찰 업무에 필요한 전자동 써치라이트, 경광등 및 앰프, 실내 무전기박스 등이 장착돼 있다. 또 보조 배터리, 좌우측문 철판보강, 내구성을 강화한 트렁크내 장비 적재함, 유리두께 보강 등 경찰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편의 및 안전사양이 대폭 추가됐다. GM DAEWOO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GM DAEWOO는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008대의 차량을 경찰 업무차량으로 공급해왔다” 며, “이번에 인도된 토스카 순찰차 역시 뛰어난 주행성능, 안전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경찰 특수업무에 기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GM DAEWOO는 경차 순찰차 납품에서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동급 최강의 뛰어난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 받아 올해 경차 순찰차 납품 전량인 86대를 8월말경 경찰청에 인도할 계획이다. 경차 순찰차는 지난해 7월부터 20대가 시범 운행됐으며, 경제성과 활용성이 높아 올해는 그 수량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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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썩은 에어컨 냉매 유통중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상정)는 지난 4일 중국산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를 시중에 유통시킨 주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노려 당국의 허가와 신고도 없이 중국으로부터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 불법 수입 유통시켜왔다. 이들이 들여온 중국산 가짜냉매는 50톤으로 이 중 41톤을 유통시킨 상태에 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 등이 수입한 냉매가스는 정상적인 134a 에어컨 냉매와는 전혀 다른 염화메틸 등이 포함된 물질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물질은 정상적인 에어컨 냉매와는 달리 철·알루미늄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고무재질을 약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에어컨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가짜냉매는 사용압력이 높아 에어컨 라인에 손상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가의 에어컨 컴프레서 등의 부품고장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가짜 냉매가스를 사용하면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는 데다 담뱃불 등과 접촉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 등이 판매한 가짜 냉매가스 41톤 중 13톤은 회수했으나 개인 차량 등이 이미 주입해 간 28톤 가량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승용차 기준으로 6만여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자동차는 폭발의 위험을 갖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산 가짜 냉매가스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지의 자동차전문정비업소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4~6월 사이 해당 지역의 정비업소를 통해 공급 사용된 것으로 보고 에어컨 냉매가스를 넣은 운전자는 정상적인 134a 에어컨 냉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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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러시아에 교통안전교육버스 기증러시아의 어린이들도 현대차의 교통안전 교육버스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현지시간으로 12일(목) 오전 모스크바시 인근 오를레녹(Orlenok) 어린이 여름 캠프장에서 빅토르 키리야노프(Viktor Kirianov) 러시아 연방 교통 경찰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관계자와 현대차 러시아 판매법인(HMCIS)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 교통안전 교육버스인 ‘세이프 무브(Safe Move) 버스’의 기증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세이프 무브 버스’는 ▲시청각 교육 기자재, ▲안전벨트 체험 장비, ▲운전자 사각 카메라, ▲연기 발생 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동이 가능하므로 직접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안전벨트 체험 교육, ▲차량 승하차 교육, ▲횡단보도 이용 교육, ▲화재시 대피요령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04년부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함께 수도권, 울산, 호남, 경기남부, 충청의 5개 지역에 총 5대의 ‘세이프 무브 버스’를 운영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차량 기증을 위해 지난 7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현지 사정에 맞도록 차량을 제작하는 한편, 새로 개발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매뉴얼을 기초로 러시아 경찰청의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러시아 연방 교통 경찰청은 기증받은 ‘세이프 무브 버스’를 이용, 모스크바시 및 인근 어린이 시설을 순회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빅토르 키리야노프 러시아 연방 교통 경찰청장은 “현재 러시아 정부와 경찰은 어린이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적극 앞장서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러시아 정부와 현대차가 손잡고 도로 안전분야에서 수준 높은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 무브 버스 기증은 국내에서 성공한 사회공헌 모델을 해외에 수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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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그린텍, 로어암 재제조 새장 연다저탄소 녹색성장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과제다.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에 서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자원 소비형 구조에서 자원순환형 구조로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고부품을 재제조부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2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많은 자동차 재제조부품 중 자동차용 로어컨트롤암(Automotive Lower Control Arm, LCM 이하 로어암)을 재제조하고 있는 그린텍을 만나 보았다. 로어암은 차량 구성품을 지지하면서 라이딩 및 핸들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자동차 차체의 핵심부품이다. 남양주 진접읍 진벌리에 있는 그린텍의 고기종 대표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검소한 분위기와 더불어 전면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大意者 不棄望(대의자 불기망)! 큰 뜻을 가진 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기종 사장은 1977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대성공업사” 를 창립한 이래 4번이나 상호를 변경하면서 지금의 그린텍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자동차부품 재제조라는 한우물만 파온 장인이다 이제 그린텍은 우리나라 로어암 재제조 산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품질 수준으로 전국에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고 사장은 상호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술회했다. 폐부품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해체해야 하는데 정비자격증이 없는 재제조 업체가 부품을 해체하는 것은 불법으로 당시 심하게 단속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재제조 20~30년 하면 별?이 보통 3~4개는 된다고 말했을까. 단속하면 원재료인 코아, 부품, 완성품을 몽땅 압수할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까지 싹 쓸어갔다고 했다.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빼앗기면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형, 벌금, 도피라는 현실은 12년 전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 본청 취조실은 재제조 업체 대표들의 안방이었다고 회고했다. 고 사장은 이런 과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재제조산업이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입어 지금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지만 낙후된 재제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종 회장은 재제조산업을 전세계적인 미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첫째로 자금지원, 산업단지 조성, 기술지도 등 산업 육성 지원을 요청. 산업단지 조성은 정한지역의 단지보다 산업현실에 맡게 각 지역별로 산단 장소 입지 등 재제조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성 지원해 달라고 했다. ▶둘째로 재제조에 필요한 각 인너부품을 자동차메이커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 재제조가 공급받는 업체는 수준이 낮거나 또는 중국산 수입으로 재제조 부품의 품질 저하 요인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메이커의 보증수리업무도 재제조 측에서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세금감면 혜택 재제조에 맞는 산업분류코드 지정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코아) 자동차폐부품 회수 허가권을 재제조협회로 이관. 재제조 업체가 고물상 등 수집업체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마저 용광로로 들어가 자원 낭비가 되고 있다. 자동차 폐부품 수거권을 재제조협회가 가진다면 정부에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품질 인증제도 현실화. 자가 공장, 매출, 직원 등 외형적 일괄기준 적용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기종 사장은 재제조협회 회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먼저, 작업환경개선,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 기술개발을 해서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전국 A/S 네트웍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셋째, 고갈되어 가는 소중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하나인 저탄소녹색 성장의 선봉장이 되달라고 요청했다. 고기종 사장은 재제조협회 탄생에 숨은 공로자로서 자문위원직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사업분과부회장이자 영리법인 그린카프라 CFO(자금담당)부사장 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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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S자·T자 코스 없어진다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자·T자 등의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25시간으로 책정돼 있어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해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청은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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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칼럼]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원한다!정비업계가 처한 현실이 옛말 그대로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정비업과 연관되어 있는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자동차의 순기능인 이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육성하기는커녕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궁극적 목적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내용을 잘 들어다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이런 연유는 손해보험사가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을 정율 제로 바꾸어 정비사업자에게 덤터기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자는 눈뜨고 당할 수만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정비사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대리인이 되어 공정사회를 먹칠하는 정책을 죄책감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겉으로는 MB의 “친(親)서민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정부부처는 대기업 보험회사 하수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로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동반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관행에 대해 철추를 내릴 것처럼 보이는데,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정비 업자를 죽이면서 재벌기업인 손해 보험사를 살찌우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면, 벌서부터 MB의 레임덕이 크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0. 12.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본 사람이면 정부부처가 손해보험사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선안이 보험회사를 배 불리기 위한 파렴치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골자는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차량을 사고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 즉 기술자 인건비의 청구권을 피보험자로부터 위임 받아 청구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010.1.7.경기조합이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질의서에 대하여 2010.1.29.답변에서“정비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4항에서 의미하는 보험금 청구 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하고도,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향후 정비공장이 보험사에게도 견적서를 제공하도록 유도 하겠다는 자가당착의 웃기는 내용과, 국토해양부가 조사연구 하여 공표 하도록 되어있는 공표제도를 폐지하여, 1997년 이전 으로 휘기하여 97년 이전에 시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없어진 제도인 자동차정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로 대체하겠다는 작태와 , 피보험자가 자기차량 사고부위를 수리할 때 부담하던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비례 공제 형 즉 정률제로 전환 하여 최저5만원 이던 것을 최저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 차주들은 사고 유형과 회수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보험료가 현행보다 수백%이상 인상된 결과가 되도록 하였다. 이모든 것이 소비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인 정비사업자 들에게는 독약이지만 대기업 보험회사에게는 산삼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요 더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정책들이기에 정부부처와 대기업 보험사가 짜 고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명명백백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과 편의를 도외시 하면서 정비사업자의 보험수리비 청구권을 박탈하고 오로지 손해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소비자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법률을 입안하거나 개선할 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한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게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외면한 이번 개선안은 보험소비자는 물론 정비사업자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하고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을 정율 제로 변경하여 수리비의20%를 자동차정비공장 인건비에서 공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도록 만든 감독관청에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정비공장과 보험회사와는 하등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차주)로부터 위임받아 청구한 인건비를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삭감 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비공장은 어쩔 수 없이 자기부담금 20%를 받기위해서는 수리비(인건비)가 결정되어야만 자기부담금 2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고 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정비 내역서(수리비 즉 인건비)를 2부작성하여 피보험자(차주)에게 1부를 주고 나머지1부에 수리비 즉 인건비의 합계를 확인시키고 20%의 비율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합계 금액에 대하여 확인 사인을 받아서 복사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청구되는 청구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돈 1원도 삭감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액 100%를 정비공장에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인 차주가 인건비를 확인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공장 또한 좋겠지만 소비자인 차주들은 과거에는 정액 금5만원 만내고 차를 찾아 갈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별로 피해가 없었으나 이제부터 정율 제가 적용되면 수리 할 때 마다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씩 부담해야하고 일일이 인건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자는 보험사에게 구걸하다시피 요구했던 조건들은 정비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다. 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지 대기업 손해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재도가 아니다, 정비업자도 힘없는 정비사도 보험소비자인 차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회보장제도인 보험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정부부처는 대기업보험회사 감싸기에 급급한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큰 성찰이 요구된다. 정비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사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정비업은 자동차의 순기능인 ‘이동’을 사수하는 최후 보루이다. 자동차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경제에서 정비업이 막중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책임이 있다. 전국 5200여개 검사정비사업자와 4만여 전문정비 및 약 150여만 정비가족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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