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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시행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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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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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9.18.~11.17.)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9월 및 10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사망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단속 이후(9.18.~10.31.)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감소(41→21명, 20명↓)하였고, 사고 건수도 18.9% 감소(2,134→1,730건, 404건↓)하는 등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를 지속 추진하여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한 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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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15~’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경찰청) 이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 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 및 수사한다. 한편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26개소를 포함하여 사고다발 지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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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차량에 검문 경찰관 순직, 주변 안타깝게 해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현장 경찰관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 10. 23:5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6K(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소재)에서 검문불응 도주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 근무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최재성(36세) 경사가 음주운전용의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류씨(31세, 대전 서구 둔산동)는 8. 10. 23:45경 대전TG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6K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오00, 30세, 여)를 충격한 후 도주 차량 검거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던 최 경사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류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인 것으로 밝혀졌다. 故 최 경사는 지난 2001년 경찰에 들어와 2006. 3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이날 사고로 불의의 객이 되었다. 고인은 현재 신탄진 소재 대전보훈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유가족으로는 부인 박00씨(36)와 아들 최00군(6세)이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순직한 최 경사를 경위로 일계급 특진 추서하고 옥조근정훈장 추천키로 했으며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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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라 HID!!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경찰청, 계도 후 10월 31일까지 단속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 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불법 HID 전조등은 맞은편 차로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21∼30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1단계로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HID 불법부착을 근절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단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음주단속은 물론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다목적 검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근절할 방침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의 집중 단속 이전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 운전시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 4.25초나 걸리고,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80km/h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이 99.4m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33.4m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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