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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갈길 멀어··· 무단횡단 경험 전년 대비 10%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으나,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4.03%, 6.71% 상승했으나, 음주운전 빈도(4.40%)는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4.22%)보다 증가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72.65%) 지표도 지난해(73.37%)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특히, △신호 준수율(96.39%→96.06%), △안전띠 착용률(84.92%→84.8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35.50%→35.92%)은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평가지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지난해(32.20%)보다 9.5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6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수(1,302명)의 35.0%를 차지하고, 최근 3년(2017~2019년)간 무단횡단 사망자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야 하며, 통행 전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지표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취약부문 맞춤형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기본 교통법규에 대한 일부 운전 및 보행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교통문화 법규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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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자 중 15%, 안전띠 착용 안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차량 탑승자 중 15%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20년 기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3%로 `19년 대비 0.09%p 감소했으며, 앞좌석은 86.16%, 뒷좌석의 경우 37.2%에 머물러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착용률이 `19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68.04%, 7.32%하락)와 제주특별자치도(86.67%, 7.13%하락)로 나타났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용 자동차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이 76.47%로 `19년 대비 10%p 감소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89.62%로 `19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17~`19)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 가능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1,76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651명(36.82%)으로,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8일~14일까지 7일간 溫택트(On-tact)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 안전주문 인증, 안전속도 5030 제스처 따라하기 등 SNS 인증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차량 탑승 시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꼭 착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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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DAL-e’ 공개현대자동차그룹이 언택트 시대, 고객과 교감하며 소통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로봇을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5일(월) 서비스 로봇 ‘DAL-e(달이)’ [footnoteRef:1]를 최초로 공개하고 자동차 영업 현장에서 고객 응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1: DAL-e(달이): Drive you, Assist you, Link with you - experience의 약자, 고객과 카마스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 로봇 ‘DAL-e’는 기존 국내에 출시된 안내 로봇들과 비교해 절반 정도의 중량에 친근하고 따뜻한 감성 디자인의 아담한 외모가 특징이다. 또한 얼굴 인식, 자연어 대화 기술, 자율이동 기술을 탑재해 현대차·기아 영업지점 등 고객 응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DAL-e’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인식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으며, 유연한 자연어 대화 시스템과 로봇 팔 구동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동에 반응하고 교감하는 한 차원 높은 비대면 로봇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변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자율 이동기술과 전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4개 휠을 활용해 고객을 직접 에스코트할 수 있으며 차량 전시장의 대형 스크린과 연계한 제품 상세 설명뿐 아니라 사진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탑재해 고객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서비스로봇 ‘DAL-e’는 현대차 송파대로지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25(월)부터 약 1개월간 고객 맞이를 위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오전 11시~오후 5시). 현대차그룹은 ‘DAL-e’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은 물론 주말 등 영업점 방문이 활발한 시간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는 고객에게도 카마스터의 역할을 분담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영업 현장에서의 고객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DAL-e’의 기능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고객 응대에 특화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DAL-e’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주간뿐 아니라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야간 언택트 전시장에서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DAL-e’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 응대를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서비스 로봇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메신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보된 고객과의 교감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새롭고 유쾌한 언택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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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시작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월 6일(수)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천3백 명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이륜차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38,419건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였다. 올해 공단은 공익제보단을 기존 2천3백 명에서 30% 확대하여 3천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월 20건 이하로 한정하여 1건 당 최대 1.4만원의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은 1월 6일(수)부터 1월 31일(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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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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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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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실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8일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관이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은 행사를 주관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로 전동킥보드를 체험했다. △작동법 및 주행방법 △안전보호장구 의무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약 8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직접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O,X 퀴즈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상식을 전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주고글 체험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증강현실 VR체험도 구성하여 행사에 참여한 전 연령층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성욱 미래교육처장은 “변화하는 도로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세종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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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 구간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실증 시연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일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을 시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목표로 ‘18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오고 있다. 이 날 자율협력주행 버스(level 3)운행 시연은 세종시 BRT* 노선(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도담동, 6km구간)에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행) 운전자가 버스 시스템에 제어권을 전환한 후 버스는 제한속도(50km/h)에 맞춰 일반버스 주행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실시했으며, 정류장에서는 정해진 정차 칸 내에 정밀정차까지 완료했다. (편의서비스) 승객이 승하차를 예약하고, 승하차 지점에 인접했을 때 승객에게 알림을 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이날 가상의 승객은 한솔동 정류장에서 탑승을 예약한 후 탑승하고,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하차를 예약한 후 하차했다. (자율협력주행 시연) 버스는 주행 중에 교통신호정보를 받아(I2V) 교통신호에 맞춰 정지 및 주행을 선보였으며, 선행차량의 주행정보와 선행차량이 수집한 도로정보(정차 및 돌발 상황)를 후행차량에 제공(V2V)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관제센터) 자율협력주행 버스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 상황판을 선보여 버스에 탑재된 센서의 고장상황 등을 점검하는 기능도 시연했다.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중소형 버스로 시연했던 작년과 달리, 이번 시연에서는 실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대형 버스를 운행하여 더욱 발전된 기술 성과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대형버스와 중소형버스를 함께 운행하며,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로 환승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복합적인 환승 시스템까지 선보인다. 특히, 환승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를 예약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기반의 서비스로 시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연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기술성과를 보여준 것이며,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비수익 노선 혹은 출퇴근시간 탄력 운용 등에 자율협력주행 버스를 활용하여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최소화,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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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실제도로서 최초시연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하여 한 단계 발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WAVE 방식으로 서울, 제주 등 전국 600km에서 서비스 제공 중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여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교통물류연구 사업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 (연구과제) 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기간) ‘18.4∼’21.12, (예산) 134.4억 원, (참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민대,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관 이 날 화물차 군집주행 시연은 공용도로(서여주IC~여주JCT, 8km 구간)와 시험도로(여주시험도로)에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용도로) 일반 차량이 운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대가 군집 대열을 형성한 후, 대열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행을 실시했다. 차량 간 통신(V2V)을 통해 주행정보를 받아 후행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주행했다. 차량 운행 중 군집대열에 타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는 해당 정보를 차량 간 주고받아 차량 간격을 벌려 대열을 유지하고, 운행을 마친 후 대열을 해제하는 것까지 시연했다. (시험도로) 시험도로에서는 가상의 위험상황을 설정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정보를 노변기지국을 통해 차량에 전달하는 차량-인프라 간 통신(V2I) 기술을 활용해 차로변경, 긴급제동 등의 안전서비스를 시연했다. 시연차량이 가상의 안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기상정보를 받아 차량간격을 넓혀 주행하고, 공사구간에서는 해당 구간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야생동물이 나타난 상황을 가정하여 선행차량이 긴급하게 차량을 멈추게 되면, 전방차량의 감속 정보가 후방차량에 동기화 되어 후행차량도 동시에 긴급제동이 이루어져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도 시연했다. * 본 시연행사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최소화, 식사금지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 이번 시연은 작년보다 화물차가 한 대 추가되었고, 시험도로뿐만 아니라 공용도로에서도 시연했으며, 운행 속도도 증가(70→80km/h) 시키고, 차량 간격을 줄여(16.7m→15.6m)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4대의 화물차가 시속 90km로 더 넓은 범위의 공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며, 차량제원·경로정보 등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군집주행 참여희망 차량을 매칭하고, 합류지점까지 안내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물차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 자동화된 운전시스템을 통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대의 화물차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 공기 저항이 감소하여 차량의 연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용 감소, CO2 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은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 아니라 물류운송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도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통해 레벨3 자율차 출시를 넘어 ‘27년 세계최초로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열고,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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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 안 맨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화물자동차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화물자동차 4,970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됐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였으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53.7%에 불과,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고속도로보다 17.8%p 낮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차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에 불과했으나, 차종의 구분 없이 조사한 차량의 안전띠 착용률은 96.1%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 차종보다 24.6%p가 낮았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7~2019년)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사망률은 0.7에 불과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4.3으로 6.1배 높아졌다. * 사망률 : 전체 사상자(사망자+부상자)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물자동차의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관련 교통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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