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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16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29일(토)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2016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2016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는 환경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통한 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일반경기 36개팀, 체험단 번외경기 24개팀, 특별경기 3개팀이 참가한다.쌍용자동차는 이 행사에 쌍용차 전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등 정비 상담을 비롯하여 ▲히터 작동상태 점검 ▲부동액 점검 및 보충 ▲엔진 및 브레이크 점검 ▲엔진오일 점검 보충 ▲와이퍼블레이드, 벌브류 점검 및 교환 서비스 등을 통해 동절기에 고객들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쌍용자동차는 친환경 운전문화 등 올바른 자동차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쌍용차는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정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무상점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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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유상운송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서울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총 1,100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금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제1호』및‘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다.서울시는 2015.1.1.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청을 통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보조금 허위·부정 수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경찰서)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권리구제 방법-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다만 이른바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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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 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16년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10∼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권역에 주차장 141면, 인사동 118면이 부족하나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관광버스를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 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에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해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초 신규 면세점 대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면세점은 인근의 주차장 이용 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동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 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우선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우선 추진하고 호텔 등 민간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버스 기사 중 60대 이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홍보물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이행, 임의 변경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4조의 2에 의거해 승인관청이 벌칙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 면세점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천 원에서 시간당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차량 집중시간대인 9∼11시에는 8천 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크루즈 및 기업체 인센티브 등 대규모 단체 관광 시 여행사 및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 관광 일정을 공유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우수여행사 심사기준에 시 운영 도보 관광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하여 우수여행사로 지정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쇼핑 일변도의 투어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78면), 전쟁기념관(58면) 등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된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 및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은 지자체에서 기존 및 신규 지정 시 현황 파악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세청에서 지정 등록 시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면세점 특허심사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평가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주차장 확보 불가시도심 외곽지역에 입점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국민 1인당 총소득이 947만 원에서 2015년 3천93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은 동일하게 5만 원(관광버스)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버스는 주차 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 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 고려 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 평행주차 기준 최소 주차소요면적은 관광버스 125㎡, 승용차 30.1㎡로 도로상 불법주차 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으로 크나 과태료 수준은 관광버스(5만 원)가 승용차(4만 원)의 1.25배 수준에 못 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승용차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대형버스는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부재로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반영한 과태료(현 3∼4배) 부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 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해 4회 위반 시 면허정지(40점) 되도록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부담으로 질서유지기능 부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시 단속 공무원은 즉시 이동조치 권한이 없어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치밀하게 추진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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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상용차 첨단안전장치 시범사업 업무 협약현대자동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하 화물공제조합)과 ‘대형 상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오전 화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 유재영 전무와 화물공제조합 신한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형 상용차 안전 운행을 위한 첨단안전장비 장착 사업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토부 산하 기관인 화물공제조합은 첨단안전장비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며 현대자동차는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상용 블루핸즈를 통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 참여 차량에는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S, 주행 중 장애물 감지 시 추돌 위험 경고)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 이탈 시 운전자에게 경고)이 적용돼 상용차 운전자들의 안전 주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대자동차는 이와 별도로 이달 15일 남양연구소에서 화물공제조합 시·도 이사장단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양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해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정보 및 필요성을 공유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고객의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현대 대형 트럭 ‘엑시언트 트랙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AEBS(자동긴급제동장치) 무상장착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상용 고객의 안전 주행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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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늘려 노후경유차 줄인다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하였다.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2005.12.31 이전 제작)이다.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하여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2002.7.1~2005.12.31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TOE(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단위이다. 1TOE는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올해 10,4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특히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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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통합개발 본격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동대로 일대 통합 역사 구축 및 지하 공간 복합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달 31일에 서울시와 체결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길이 약 650m, 폭 약 75m, 깊이 약 51m)에는 국가철도사업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및 C노선(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 서울시가 계획한 위례~신사 도시철도가 통과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 역사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반복된 굴착으로 인한 교통 불편,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5년 7월부터 추진협의체 결성을 위한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철도시설공단) 실무특별팀(TF)을 구성하여 통합개발의 방법, 시기, 주체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5년 11월부터는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설 주체 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물(철도역사 포함), 국가철도 사업의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국토부(철도시설공단)는 서울시로부터 ‘20년 4월까지 국가철도 사업 토목공사 시설물을 인수하여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시행한다. 양 기관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2021년 개통 등 관련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사업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하되, 최종적인 기관별 분담금액은 영동대로 통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총사업비 등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다만,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포함)과 관련된 사업비는 서울시가 우선 부담하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비를 분담한다. 다양한 시설 주체(국토부, 서울시, 현대자동차, 코엑스 등)로 구성된 영동대로 통합개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주관으로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조정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의 사업 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개발은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삼성~동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국가철도 사업과 서울시가 계획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통합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이끌어 낸 획기적인 개발 사업으로 이끌 것”이라 하면서,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공사 기간 중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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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 일대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물류 이동으로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동대문시장 주변 2곳에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지난 10월 30일 설치해 무료 운영한다.전용주차장이 들어선 곳은 을지로6가 중구구민회관 옆 농협은행과 동대문패션비즈센터 옆이다. 그동안 동대문시장 주변은 택배·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들의 무단 주차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심했다. 게다가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도 하다.이에 따라 중구는 오토바이 주차가 많은 이 지역의 주변 도로 여건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민회관 및 동대문비즈센터 옆 차도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했다.차도에 청소 적재함이 있는 중구 구민회관 옆은 지역 특성상 청소 적재함 폐지는 어려워 6m 이동 후 1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설치했다.이미 10면을 설치해 운영 중인 동대문비즈센터 옆 차도는 폐지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추가로 16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총 26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2년 11월에 설치한 중앙우체국 옆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19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향후 보도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폐지됐다.도심 물류 이동이 많은 중구에는 현재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총 10개소에 19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이 무료 운영 중이다. 중구에 지난 9월 말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만4천993대로 등록 대수 대비 주차면 수는 약 1만4천800면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일일 3만 대 이상이 운행되어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계천변 일대가 심한 편이다.중구는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청계천변 노상주차장 일부(28면)와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일부(8면)를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 8월과 10월에 요청한 상태이다.현재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계천변 노상주차장 28면을 오토바이로 전환 시 약 112대를 수용하고 마른내로 노상주차장 8면을 오토바이로 전환 시 약 3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중구는 오토바이 주차장 조성 후 경찰과 함께 주변에 무질서하게 오토바이를 세우는 행위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최창식 구청장은 "중구는 도심 물류 이동이 많아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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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약자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황덕규)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과제인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위주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다.특히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서울시 전역 9,863대)에 대한 이상 유무를 특별점검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도로상 사고 미연방지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교통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보행자 작동신호기(서울시 전역 1,097개) 및 잔여시간 표시기(9,450대) 대한 시설물도 불편 민원발생 이전에 사전 점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또한 시설물들이 현장에서 그 고유기능을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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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혼잡통행료... 폐지?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최판술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했다.이어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판술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천 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천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천 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됐다"고 말했다.또한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는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한편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 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 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판술 의원은 "126개 도로 구간의 경우 1년 내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 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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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서울특별시 ‘차량 IT 및 교통인프라’ MOU 체결현대자동차(주)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 커넥티드카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행연구를 시작한다.현대자동차는 서울특별시와 ‘차량IT 및 교통인프라’ 관련 MOU를 체결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연비 개선연구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신호등 정보를 현대차에 제공하고 현대차는 이 신호등 정보를 커넥티드 카 기술로 차량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연비 개선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현대차는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받은 신호등정보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도로교통 현황을 ECU 등 차량 제어 시스템과 연계해 차량의 급가속과 급감속을 제한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이 중 친환경 커넥티드카의 경우 차량 제어 시스템 대신 교통상황에 따른 전기모터/엔진 구동 전환을 최적화해 연비를 개선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연비 개선과 함께 전방 교통상황과 이에 알맞은 연비운전 방식을 내비게이션 화면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술도 개발한다.뿐만 아니라 이번 선행연구 외에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가며 신호등 등 각종 교통시설과 자동차의 상호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현대차와 서울시는 서울시 도로 일부 구간에 기술 검증에 필요한 연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연구환경에는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 도로 상황과 자동차 동작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대차와 서울시는 이 시험구간들을 중소기업 등 다른 기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국내 커넥티드카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현대차는 커넥티드카 기술은 미래자동차 시장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향후 자동차 연비 개선에 활용할 방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의 민관 협업 등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을 지속 연구해 미래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는 1일 커넥티드카와 관련해 독자 운영체제 개발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초연결자동차 컨셉트의 신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협업도 추진하는 등 커넥티드카 개발 노력을 벌이고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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