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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주행세↓ 유류세율 조정교통세↑·주행세↓ 유류세율 조정…세 부담은 그대로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은 상향조정된다. 단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현행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은 현행 ℓ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린다. 주행세율은 현행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내려간다. 이는 최근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올해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7월4째주에 ℓ당 1933원을 기록한 이래 9월1째주에 ℓ당 1673원, 올해 4월1째주에 ℓ당 1316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교통세(국세)에 부가적으로 과세(교통세액의 30%)되고 있는 주행세(지방세)를 재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금해왔다. 또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 화물차, 농어민에 대해 기준가격(경유가격 ℓ당 1800원) 이상으로 경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정부는 "교통세·주행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어 국민들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고, 주행세입(지방세입)과 교통세·교육세입(국세수입) 간 배분만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ℓ당(부가가치세 제외) 745원, 경유 528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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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 업계 구인난 완화 및 운송원가 절감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 ※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ㅇ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 마련 ㅇ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ㅇ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 ㅇ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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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취약 계층 사고 감소대책교통안전 취약 계층 사고 감소대책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뉴스일자: 2009-06-24 정부는 중장기 종합계획인「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0년 10,000명 이상 수준에서 2008년 5,870명으로 줄어든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도에는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개소)하여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인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불량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철도·항공·해양 교통부문에서 상존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도건널목 15개소를 입체화하고,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광주·울산 공항의 계기착륙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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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 효과 톡톡히 나타나경기도가 택시산업활성화 시책중 하나로 지난 6월 12일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택시 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이 지난 10월 13일 보급대상 34,451대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어 택시업계와 운전자로부터 그 효과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 교통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 7∼9월까지 2,437건이었으나 2009년 7∼9월까지 1,998건으로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보상비가 연간 약 3,668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고가 감소한 이유에는 택시기사들이 택시 운행상태가 영상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급출발, 급정거, 과속, 전방주시 등 철저한 방어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택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행태를 파악, 개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급정거, 급출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집중 교육해 연비가 10%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의 시책이 알려지면서 민간 보험회사 D,A,H사에서는 자가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3% 할인해주고 있으며, 타 보험사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서울, 광주, 울산 등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좋다. 또한, 얼마전 김문수 지사도 택시요금조정에 이어 가장 성공한 도정시책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설치한 이 영상기록장치는 내부 촬영이나 녹음이 되는 않기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 일부 택시운전자들이 운전자에 대한 승객의 폭력행사나 요금시비 등을 가리기 위해 내부촬영과 녹음을 요구했으나 도는 일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event)시 사고상황 전·후15초간을 영상녹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물이다. 이것은 운전자의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사고시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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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정규시즌 우승 기념 고객감사 대잔치' 실시현대차,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정규시즌 우승 기념 고객감사 대잔치' 실시 "푸짐한 혜택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합니다!" 현대차가 전북현대모터스의 K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기념해 고객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전북현대모터스의 창단 첫 K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기념해 ▲차량 구매시 10만원 추가 할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클릭 등 차량 5대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 ▲아반떼 구매 고객 대상 고급 축구공을 제공하는『전북현대모터스 2009 K리그 정규시즌 우승기념 고객 감사 대잔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는 승용, RV 등 전차종에 걸쳐 11월에 출고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구매 조건에 10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투싼ix, 신형 쏘나타, 에쿠스, 택시, 상용 차종 제외) 현대차는 또한 홈페이지 회원 및 11월 계약,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09년 K리그 정규시즌 우승팀 맞추기' 퀴즈 이벤트(www.hyundai.com)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3대, 베르나 1대, 클릭 1대 등 총 5대의 차량과 2,004개의 고급 축구공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동안 아반떼 및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대회 공인구로 사용되는 고급 축구공을 증정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북현대모터스는 지난 2006년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 출전 등을 통해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을 높혀왔다"면서 "올해 창단 15년을 맞은 전북현대모터스의 첫 K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기념해 고객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현대모터스는 지난 1일 K리그 최종 라운드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2009 정규시즌 1위를 확정짓고 챔피언쉽 결승전에 직행했으며,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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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택시에 택시영상기록장치 부착.서울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09년도에 편성된 관련예산 31억원을 활용하여 우선 법인택시 약 22,700대, 개인택시 23,300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를 먼저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0년도에 편성된 예산 18억원을 활용하여 개인택시 나머지 잔여분 약 26,100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서울의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을 통하여 교통의 각 분야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제안 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한바 있으며, 현재 업체와의 계약을 확정하고 장착을 추진 하고 있다. 설치업체 선정내역 : 법인택시 3개업체(‘09.10.7), 개인택시 4개업체(’09.11.25)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사업비는 시비 50%, 택시업체 자부담 50%의 비율”로 조달되며 기기설치비는 대당 13만7000원으로 이중 시가 68,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평균가격기준 1대당 137천원 택시 탑승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한 기기지원을 추진하며 실내 녹화ㆍ녹음은 제한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상기록 장치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고 내부 녹화 및 녹음이 금지된 제품”이다. 제품의 성능은 사고시 전 10초 이상과 후 5초 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야간 녹화시 식별이 양호해야 하고 항상 전원이 켜 있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및 사고예방,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향후 영상기록장치로 인해 사고율을 감소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제비용(보험료, 보상비등)을 줄일 수 있어 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운전 중 돌발사고에 대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택시운전자를 심리적으로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형태를 파악하여 개별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운전자의 운전 중 나쁜 습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택시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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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택시 운전자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눔'현대차와 택시 운전자들이 손잡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사랑의 쌀과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지난 16일(수) 서울 택시 모범운전자회 및 시민 봉사대,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2010 택시봉사대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쌀 나눔'은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게 서울 택시 모범운전자회 봉사대와 현대차 임직원들이 매달 쌀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으로 지금까지 쌀 7만7천 포대가 지원되었으며, 현대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총 23억 원을 후원했다.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쌀 나눔 봉사대'는 매월 10kg의 쌀을 총 1천2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봉사대원과 노인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차 신영동 국내영업본부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현대차와 봉사단이 6년째 전해드리는 사랑의 쌀이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정과 희망,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봉사단 박기배 씨(서초 모범운전자회)와 결연을 맺고 있는 김쌍점 할머니(94세, 동작구 사당동)는 참여자 대표로 "매달 전달되는 사랑의 쌀과 더불어, 봉사단의 변함없는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의탁 노인 300명이 초청돼 연말 가족잔치를 겸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내년에 쓰일 쌀 나눔 사업기금을 봉사대에 전달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도시교통시민연대와 모듬살이연대가 운영하는 '밥사랑 무료 급식소'에 대한 후원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밥사랑 무료 급식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월 약 2천5백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급식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무의탁 노인 증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나눠야 하는 공동의 문제"라며 "'사랑의 쌀 나눔'이 개인·단체·기업 등 사회구성원들의 역할 나눔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봉사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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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예산낭비’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지난 12월16일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검사제도 도입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제도로 예산 낭비만 초래 할 것((한나라당 이화수의원 국정감사 지적 인용) △출장검사운영에 이동식검사장비 제도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추진 절대 반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부분정비업의 자동차 부분도장 작업범위확대 움직임’ 용납 불허 등 최근 검사정비업계의 악제에 대해 서울조합의 입장을 밝혔다.서울정비조합이 반대하는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환경부가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에 의한 검사제도 개선 방침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 및 도로 사정에 부적합(5mm 이상 비가오고 안개가 끼거나 120Km이상 속도를 낼 때 측정불가 등) △세계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측정 장비의 문제점(국내 형식승인 미 취득) △경유 차량 측정불가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초래 할뿐만 아니라 정밀검사제도 도입에 따라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국가의 자동차검사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 둘째,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운영은 ‘섬지역 또는 도서 벽지’에서만 가능 하도록 규정된 법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현재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이동식검사장비’를 통한 검사제도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음은 교통안전공단의 수익을 위해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사측정장비는 이동 시 정확도가 달라지는 등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이동식 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용달 등)에서 특정인을 위해 출장검사를 하려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부실검사)하게 하고 국가적 재산을 손실케 하는 행위로 법 개정움직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셋째,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의 구조?장치 변경작업’을 추가해 자동차부분정비업에 작업범위(부분도장)를 확대해 줄 경우, 3만여개의 부분정비업소와 7만여개의 불법도장업소가 도로상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및 하수도로 무방비 상태로 배출되어 환경파괴, 악취, 소음뿐 아니라 시민의 호흡장애를 유발시켜 생명에 치명적인 해가 우려 된다. 이는 현 정부의 그린환경정책 추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제도권 하에서 책임정비 실현과 장비 및 시설기준 규정을 지켜 정법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동 법의 개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서울정비조합은 주장하고 있다.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형평성 및 법의 논리, 국민과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자의 의지를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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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선택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부동액 점검은 겨울철을 동파를 대비해 챙겨봐야 하는 중요한 점검이다.자동차용 부동액은 겨울철의 빙결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름철 엔진을 잘 식혀주는 중요한 기능도 한다.부동액은 주성분인 에틸렌글리콜(약95%)에 방청액(약3%) 등의 첨가제가 가미된 것이다.에틸렌글리콜은 빙점이 약-50˚C정도이고 끓는점은 약+172˚C정도로 물과 잘 혼합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에틸렌글리콜은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수한 방청액이 첨가되어야 자동차에 사용이 가능하다.그런데 여기서 정비사가 부동액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부동액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청액이 있다. 즉, 발암 물질인 아민계 방청액과 볼왁스나 실리카 등이 생기는 방청액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양질의 방청액은 금속의 부식이나 거품 등이 잘 발생하지 않으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균형과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정비업체에서는 일부 부동액 생산업체가 부동액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질의 방청액이 첨가된 부동액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부동액을 선택할 때 무조건 가격만 따지다 보면 잘못될 위험이 빠질수 있다.부동액은 냉각수와 혼합해 약 1-2년 정도사용하면 산성이 높아지고, 방청액도 소멸된다.따라서 오래된 부동액은 엔진의 과열이나 노후화를 촉진시키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환하거나 크리닝 재생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크리닝 재생 시스템은 이미 녹슬어 있는 엔진냉각계통을 크리닝 하면서 양질의 방청액을 첨가하므로 냉각계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결국 잘못된 부동액의 선택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고 차량의 수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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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에 대한 처분완화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되며,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이 투명화 되도록 했다. 지난 4월 7일 발표한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송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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