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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다! 나이트 버스(N-버스)서울시가 지난해 올빼미버스 8개 노선에 15대를 증차 운행한 결과 이용 승객이 하루 평균 2천명 증가하였고 이용 승객이 많은 새벽 1시부터 3시30분까지 평균 혼잡도는 약 22% 완화되어 이용편의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6년 11월까지 올빼미버스 8개 노선에 47대를 운행하였고 그간 노선 확대, 긴 배차간격, 차내 혼잡 등 시민의 이용불편 의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 지역 및 도로별 이동량을 분석했다.이어 심야시간대 교통사각지역 및 지하철 2호선 역과 연계하는 N65번(8대)을 신설하였고 기존 8개 노선에는 총 15대를 증차하였다.올빼미버스 증차후 1개월의 이용패턴을 전년 동기 대비 비교·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총 승객은 증차전보다 약 2천여 명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대당 승객은 28명 감소하였다.하루 평균 승객은 2015년 12월에 7,954명이었고 증차후 2016년 12월에는 9,883명으로 약 2천여 명이 증가하였다하루 평균 대당 승객수는 2015년 12월에 169명에서 2016년 12월에 141명으로 28명이 감소하였다.혼잡도는 전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17.0%p가 완화되었고 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새벽 1:00~3:30대 혼잡도는 22%로 크게 개선되었다.하루 평균 혼잡도는 2015년 12월에 81.3%였고 증차 후 2016년 12월에는 64.3%로 17.0%p로 완화되었다.이용 승객이 가장 많은 새벽 1시부터 3:30분까지 평균 혼잡도는 2015.12월에 120.5%였는데 증차 후 2016.12월에는 98.5%로 22.0%p 감소되었다.노선별로 살펴보면 N61번(양천~노원)이 하루 평균 1,865명이 이용해 최다 이용 노선이며 다음으로 N13번(상계~장지) 1,395명 > N26번(강서~중랑) 1,235명 > N15번(우이~사당) 1,15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N65번의 신규 노선은 심야시간대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2017년 3월운행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요일별로는 역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승객이 가장 많았다. 금요일 월평균 이용 승객 12,3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토요일(10,741명) > 목요일(10,342명) > 수요일(10,240명) 순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 승객은 1:00~3:30에 하루 총 승객수의 68.4%로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시는 새벽 1시 이전과 3:30분 이후에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의 첫·막차가 다니는 시간이라 이용 승객이 낮고, 대중교통이 완전히 끊어져 대체수단이 부족한 1:00~3:30에 이용 승객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 서울시는 올빼미버스 증차후 전년 동기 대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도 줄어 심야시간대 시민의 이동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5년 12월 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총 823건이었으나 12월에는 7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49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빼미버스가 심야·새벽시간대 1만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임을 재확인하였다”며 “지속적으로 운행실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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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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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내 최초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실시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에서 본격 실시된다.환경부, 광주광역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카, 현대자동차그룹은 6일(월)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친환경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복합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고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조봉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및 강호순 제이카 대표 등이 참석해 카셰어링에 사용될 친환경차를 타고 광주시청 인근 코스를 시승한다.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주)제이카는 수소전기차(현대자동차 투싼 ix 수소전기차) 15대와 전기차(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쏘울 EV) 27대를 투입해 오는 3월 말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나아가 제이카는 2020년까지 카셰어링 서비스 규모를 300대까지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이번 시범사업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인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를 일반인들이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수소전기차의 대중화에 앞장 선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차와 공유경제 모델인 ‘카셰어링’서비스를 접목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이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환경부와 현대자동차그룹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광주광역시를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조성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친환경차가 공유경제 모델인 카셰어링 사업과 시너지를 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국내 친환경차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자동차는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에 4가지 차량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 신기술을 시범 적용했다.이번에 적용된 IoT 신기술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협업을 통해 미래 기술 연구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프로젝트 아이오닉(Project IONIQ)’의 방향성 아래 현대자동차의 사내벤처가 개발한 기술로 고객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차량에 적용된 기술은 △예약 고객을 인식해 도어 핸들 부위를 2회 노크하면 차량 잠금이 해제되는 ‘낙낙(Knock knock) 도어락’ △운전자가 최초 이용 시 저장한 시트 포지션과 사이드 미러 위치를 추후 차량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하는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 △광주광역시 지역 터널 통과 시 자동으로 차량 윈도우가 닫히고 열리는 ‘액티브 터널 모드’ △차량 이용자가 차량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질 때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는 ‘세이프 도어락’이다.제이카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에 적용된 IoT 신기술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제이카 전용앱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이카 서비스 실시와 함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 ios 서비스는 추후 제공 예정)현대자동차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 12월 환경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투싼 ix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수소전기차 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또한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개최 기간 중 완성차, 에너지 기업 등 13개 업체로 구성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공식 회원사로 참여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수소전기차를 통한 세계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낮은 1.5℃까지 제한하기 위한 장기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월 발족한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 업체와 협력,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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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설관리공단·양주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공단 전 직원은 25일 착한운전 약속을 결의하고 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착한운전 솔선과 대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서약을 통해 1년간 서약내용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업무용 차량 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택시의 경우 양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운행하고 있어 착한운전 실천 결의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2013년부터 에코드라이브 실천 협약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유재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하며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대외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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