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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자율협력주행 시대 앞당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와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 자율협력주행 : 자율주행차 및 기존 차량이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하고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 총 97팀이 접수하여 이중 12팀이 수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아이디어는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모델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발표 심사를 거쳐 접수된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중 총 12개의 아이디어(서비스 아이디어: 8개, 사업모델: 4개)가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우수 수상작들은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 실증사업과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리빙랩)에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아이디어) ‘이면도로 안전주행을 위한 실시간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스템’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서울시립대 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하였다. ‘이면도로 안전주행을 위한 실시간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스템’은 C-ITS 노변 통신기지국과 차량이 협력하여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이면도로의 정밀도로지도 변경사항을 실시간 취득·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모델) ‘라이다 융합 기반 교차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모델을 제안한 경일대학교·(주)하이퍼센싱 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다. ‘라이다 융합 기반 교차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광학센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검지기에 레이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 탐지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에 해당기술 적용시 야간에 탐지 성능이 저하되는 기존 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한국판 뉴딜로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자율협력주행 상용화와 자율협력주행 교통서비스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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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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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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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도로포장·안전시설 등 정비, 제설작업 준비 및 경관개선 등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2020-10-11 13:29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도로포장·안전시설 등 정비, 제설작업 준비 및 경관개선 등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2020-10-11 13:2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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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치단체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반택시 기사 지원 착수고용노동부, 자치단체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반택시 기사 지원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0월 8일부터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총 810억원 규모(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000명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2020년 7월 1일(7월 1일 포함) 이전 입사자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10월 8일(목)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하나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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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코나, 화재로 흥행 급제동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다.* 제조 공정상 품질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 금번 코나 시정조치(리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으로, ①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 한 후 점검결과,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고, ②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 경고 메세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현대차)에 자동 전달하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금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리콜)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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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3)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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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반영됐다. 도내에는 전체 120개 법인에서 5,365명이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0% 정도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산하 택시감차재단의 자료를 통해 도내에는 94개 업체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26개 업체도 지난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부터 1년간 매출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어든 증빙서류를 법인 관할 시․군으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 취합 후 27일까지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에서 지급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그 외 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이 안 되는 법인 소속 기사 중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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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의 시대, 대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중요한 요즘 국토교통부의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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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 6일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 감소하고, 일 평균 이동 인원도 519만명으로 작년 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총 이동인원 : 3,116만 명(6일간) (‘19년 3,215만 명, 5일간 △3.1%) 일 평균 이동인원 : 519만 명(’19년 643만 명, △19.3%)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은 2,628만대로 작년 대비 3.4% 증가한 반면,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ㆍ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 고속도로 총 교통량 : 2,628만 대(’19년 2,541만 대, 3.4%)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 438만 대(‘19년 508만 대, △13.8%)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57%, 고속버스 △55%, 항공 ↑1.2%, 연안여객선 △22%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특히,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ㆍ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대비 37%,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발생건수 총 2,256건(‘19년 2,682건, △15.9%), 일 평균 376건(’19년 536.4건, △29.9%)* 사망자 : 총 32명(‘19년 42명, △23.8%), 일 평균 5.3명(’19년 8.4명, △36.9%) 부상자 : 총 3,009명(‘19년 4,561명, △34%), 일 평균 501.5명(’19년 912.2명, △45%)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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