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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현대·기아, FORD, FCA 리콜 실시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EGR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7,731대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EGR 쿨러를 장착한 차량 113,441대는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한다. 해당 차량은 EGR 생산일 등을 감안하여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21.4.5일부터 62,019대, 5.3일부터 5,660대, 7.1일부터 40,052대, 11.1일부터 113,441대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하여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퓨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토러스, 익스플로러 2개 차종 2,790대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잡아주는 고정장치(Bracket)가 강성 부족으로 인하여 파손 및 주행 시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4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300C 36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 제조불량으로 엔진 회전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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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현대·기아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9개사 478,371대]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②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다이나믹 댐퍼(드라이브샤프트의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되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Continental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와 엔진/변속기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2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이 기울진 상태로 장착되어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4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일곱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270대는 브레이크제어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 신호가 브레이크제어장치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뒤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의 강도 부족으로 주행 중 구동축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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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스타트업 ‘서현’, 실시간 물류처리 모니터링 서비스 ‘윌로그’ 론칭물류 스타트업 서현은 실시간 물류처리 모니터링 기술 전문 서비스 ‘윌로그(Willog)’를 정식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윌로그는 5cm 크기의 데이터로거로 생산지에서 소비자 단계까지 모든 물류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물류 블랙박스다. 온도, 습도, 충격, 조도, 위치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윌로그 디바이스는 데이터가 담길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QR코드를 생성하기에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며, 앱과 웹을 통해 물류 운송과정 중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물품이 이동 중 이상이 생겼을 때 관리자의 스마트폰과 관리시스템에 알람을 가게 해 상황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서현 관계자는 “투명한 물류관리와 콜드체인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지는 추세이기에 윌로그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윌로그는 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타코메타의 단점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라며, “미국과 동남아에 윌로그 브랜드를 선보여 물류 관리 솔루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현은 2020년 11월에 개최된 ‘2020 물류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CES에 참가해 국내외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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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 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05년, 연기·공주 일원 72.91㎢ 지정·고시) 그간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이 급격한 S자로 계획되어 교통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연평균 안개일수 44.8일, 전국 평균(37일) 대비 122% 발생 이에,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공청회(‘20.5), 주민설명회(’20.6~9), 관계 기관 협의(~‘20.12),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20.12)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확대 변경*하여 관보에 고시(‘21.1.8) 하였다. *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하여 당초 면적 대비 0.1% 증가(당초 72.91㎢ → 변경 73.01㎢) * 다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된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다정·새롬·한솔·대평·보람·소담동 등 22.35㎢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예정지역 해제 간주(「행복도시법」 제15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며, 외곽순환도로에 주변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하여 예정지역 밖 주민의 도심 내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호천 지역의 교량 연장도 단축(832→610m)시켜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감소(1.2만→0.7만㎡, △42%)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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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라이브플럭스에 추가 투자…제주서 유상 자율주행 상반기 출시쏘카(대표 박재욱)는 자율주행 솔루션기업 라이드플럭스(대표 박중희)와 함께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반기에 본격 출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 관광객이 많이 찾고 머무르는 중문단지와 공항을 오갈 때 최대 5인까지 탑승(캐리어 2개 포함)이 가능하다.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편도 38km 구간에서 미니밴을 이용해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구간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 가운데 최장거리 구간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공항에서 쏘카스테이션 제주까지 왕복 5km 구간에서 승용차(현대차 아이오닉)로 5,400회 이상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쏘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기술과 데이터, 운영노하우를 쌓아왔다. 순수 자율주행 서비스로 불특정 승객이 탑승한 채 일반 도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국내 유일 사례이다. 서비스 기간 동안 탑승객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지역을 제주 전역을 포함 다른 도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제주전역 주요도로(왕복 400km)와 세종시 도심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쏘카는 라이드플럭스에 추가 투자를 단행, 양사 간 시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쏘카는 라이드플럭스에 투자한 바 있다.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쏘카는 호출 등 고객연결 플랫폼과 수요 기반 차량 배차 효율화 등을 담당하고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원격관제, 고정밀지도 등의 운영솔루션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갈 방침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안전요원 탑승 없이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불러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수년 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유상 자율주행시장을 두고 본격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쏘카와 타다가 확보한 카셰어링과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역량과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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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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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도심서 테스트되는 레벨4 자율주행차aTaaS(Autonomous transportation-as-a-service) 스타트업 포티투닷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 받았다. 포티투닷은 내년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티투닷은 12월 21일 기아자동차 니로EV를 기반한 자율주행자동차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자율주행용 카메라 및 하드웨어 플랫폼부터 지도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고유의 기술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티투닷 자율주행차는 라이다(Lidar) 없이도 카메라와 레이더의 센서 퓨전(sensor fusion) 기술만으로 복합적인 상황 인식과 판단,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포티투닷은 자율주행에 필수로 꼽히던 고정밀 지도(HD map)가 아닌 자체 기술로 구축한 경량화된 지도를 활용한다. 포티투닷 지도는 직접 개발한 데이터 수집장치를 통해 도로 위 변화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모으고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고정밀 지도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큰 특징이다. 복잡한 도심환경으로 꾸며진 K-City에서 포티투닷은 다채로운 주행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검증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완전하게 인식해 교통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운전을 선보였으며 신호등 인식, 보행자 인식, 차선유지 및 변경, 주행 중 좌회전 및 우회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동작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선 인식, 앞차와의 간격 자동유지, 전방 끼어들기/빠져나가기 대응, 차선 이탈 경고, 곡률에 따른 차량 속도 제어 등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검증했다. 또한 조도변화가 심한 터널에서 정차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충돌을 방지하거나 교통정체 시 선행 차량의 속도에도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보였다. 포티투닷은 지난 7월 니로HEV로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내년 상반기 서울 상암 일대에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도심 환경에 필요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포티투닷은 서울시와 함께 유상운송 서비스를 기획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포티투닷 송창현 대표는 “포티투닷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센서, 알고리즘, 경량화된 지도, 하드웨어 플랫폼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센서를 포함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 확보, 도심 매핑,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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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스타트업 ‘이퀄’, 퓨처플레이로부터 투자 유치전기화물차 스타트업 이퀄이 퓨처플레이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이퀄은 노영조 대표를 포함해,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김필수, 김민석, 배성재 등 4명의 학생이 올해 5월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이퀄은 환경미화원을 위한 청소차량 개발을 시작으로, 도심 내 화물 운송에 특화된 전기 초소형 화물차를 개발하고 있다. 공유 경제를 통해, 차량 구매와 관리가 부담스러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퀄의 차량은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간편한 교체 및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차량 내부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현재 이퀄은 차량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했고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에 통과해, 2022년에는 차량 양산과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노영조 이퀄 대표는 “최근 커지고 있는 택배 및 긱 이코노미 시장에서 이퀄 차량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면, 바쁜 현대사회의 20~30대 청년층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를 집행한 퓨처플레이 신채호 심사역은 “이퀄의 전기화물차는 실용성을 극대화 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화물 및 운송을 주축으로 한 공유경제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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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주의! 겨울비 치사율 37.1%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17~’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접점채널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성과 겨울철 안전운전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차량 운행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충분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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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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