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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졸음운전-음주운전 순...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들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화물운전자를 위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최근 배포했다. 공단이 전국화물화물차공제조합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본 영상물은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인 ‘졸음운전’, ‘음주운전’, ‘적재불량’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각 소주제별로 사고사례 및 운전자 실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특히 화물차운전자가 위험운전을 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단은 영상물 1,500개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전달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당부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업종별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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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빼앗긴 정비시장 찾아야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영희)은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달 28일 대구 알리앙스웨딩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청 박희대 교통관리과담당, 소순기 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이사장, 협력업체 대표 및 임직원, 대의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예정시간보다 2시간여 미뤄져 일부 내빈은 발걸음을 돌려 표창수여 및 취임식 행사 분위기에 다소 영향을 입었다. 이는 1부 행사인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결산안과 신년도 사업계획안·예산안, 이사장선거 과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끈질긴 질의로 인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내빈은 “1부 정기총회가 2부 행사와 바꿨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총회 진행을 지적했다. 연혁보고 및 표창수여를 한 뒤 마이크를 잡은 김영희 이사장은 취임사를 행사 진행에 있어 미흡했던 점에 대한 사과로 대신했다. 이어 소순기 연합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대구조합 정기총회 모습을 볼 때 이 조합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카포스 정비공임 공유화로 대기업에 빼앗긴 정비시장을 되찾아와 전국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대구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표창수여는 ▲ 대구시장 표창 : 김영권, 박재식, 김수경 ▲중소기업청장 표창 : 송호을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표창 : 정일수 ▲ 연합회장 표창 : 조규태, 정용원, 김상달, 조용태, 김두하, 김홍식, 박주호, 이정하, 최태수, 강현묵 ▲ 이사장 표창 : 신창환, 최범용, 김경옥, 곽동주, 오광은, 김정열, 한병국, 최영익, 박경돈, 배상호 ▲ 공로패 : 전재억 前 북구지회장, 최양규 前 달서구지회장, 임홍석 前 달서구지회 총무에게는 공로패와 함께 부상으로는 황금열쇠를 전달 ▲ 최우수지회 : 수성구지회 ▲ 우수지회 : 달성군지회 ▲ 협력업체 감사패 : 이병현 (생림비철금속), 황인섭 (유림케미칼)이 수상했으며 박일랑 서구지회장, 김재홍 북구지회장, 정열현 달서구지회장, 성병은 달성군 지회장은 선임장을 전달받았다. /대구 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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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권위와 이익 창출에 최선대전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이사장 강명근)은 지난 2월 24일 대전시 오페라 웨딩홀 에서 제12차 정기 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강명근 이사장, 내 외빈 소순기 연합회장, 염흥철 대전시장, 박병석, 이재선, 이상민, 국회의원, 과 관계기관 관계자, 전국 각 조합 이사장 을 비롯하여 조합원, 협력업체 대표 등 3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휴 전무 사회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 됐다. 강명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업무성취에 전념을 다 하고 조합원에 권위와 이익 창출에도 최선책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 소순기 연합회장은 축사 말을 통해 “전국 각 조합원들과 이사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대전조합이야 말로 모범과 시범조합으로서 전문정비 조합의 발전과 도약에 선두주자 역할 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했다. 이날 수상은△ 시장상 신일섭 △ 시의회 의장상 임성진, 정찬영,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김훈, 오광희, 김용현 △ 연합회장상 이관모, 강선문, 조형철, 안성현, 조문현, 신금철, 강복규, 남현숙 △ 이사장표창 양병수, 이재명, 김덕원, 장창덕, 김태원, 전병윤 △ 장학금수여 박승규, 정상철, 차주일, 곽영길, 이영준, 옥종철 △ 감사장전달 정광업, 김종석이 영예의 수상을 받았다. 대전 음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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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교통(노선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 수송분담률*을 2016년까지 약 절반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05) 39.3%, (’06) 39.6%, ‘(07) 39.8%, (‘08) 40.9%로 3년간 1.6% 증가 3.30(수),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1월 제정)에 근거,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제1차 계획(2007∼2011)에 이어 2012년부터 시행될 제2차 기본계획을 금번에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도시철도망의 확충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 통행시간, 복잡한 환승구조 등으로 대도시 출근 승용차 중 나홀로차량이 83.2%를 차지(선진국 70%) 하는 등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유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매년 상승(’08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 추세, 대중교통 현황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 전국 68개 시·군 대상으로 대중교통 관련 6개 부문 24개 항목 조사(2006년부터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현재(‘08년 기준) 40.9%에서 47%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도시유형을 기능·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 대중교통수단 선정기준 제시 등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유도 * 경제·지방중심, 자족형·위성, 관광·공업중심, 도농복합, 농촌도시 -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정비구역 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 -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제고 추진 ② 교통수요관리 강화 -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 및 함께 타기(Car Pool) 문화 확산 유도 등 승용차 이용 대체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방식 홍보 강화 - 공공기관 모빌리티계획* 수립 권장,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및 Off-Peak Vehicles(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 도입 등 추진 * 출퇴근, 출장시에 대중교통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 감축, 대중교통 이용률 및 자동차 운행공동체 참여 제고 등 목표관리 및 추진방안 수립) - Off-Peak 차량 등록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통혼잡구역, Peak 시간대 자발적 운행제한을 유도 ③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 자전거 이용기반 확충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강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 권역을 확대 -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여 자동차 운행 저감을 추진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직권지정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 교통소비행동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조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지향 의식문화를 구현 ④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등 추진 -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수요응답형버스, 맞춤형 콜버스 등을 운행 - 수익성 낮은 지선버스는 재정지원 또는 대체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간선버스와 연계기능을 강화 ⑤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버스산업의 자율적 경영개선 유도 -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 등 경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금년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교통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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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교통사고 예방활동 다각화고속도로·국도 휴게소·톨게이트 및 화물터미널 등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사고예방 활동이 시작됐다. 이날 화물공제조합 15개 지부 170여명은 전국 18개 고속도로휴게소, 화물터미널, 항만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차량 후부반사지 부착 등의 사고 예방활동을 동시에 펼쳤다. 화물공제조합은 지난 13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하행선에서 화물연합회장과 임직원,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발대식은 화물공제조합이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따른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2007-2011년)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홍보키 위해 마련됐다. 김옥상 회장은 “화물공제조합 전지부가 2011년도 교통사고 예방활동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올해 목표로 설정한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공제조합 경영개선과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2기 교통사고예방 홍보단원 16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 홍보단은 사고예방활동 다각화와 선진교통 문화의 현장 확산을 위해 장기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안전 공로자 등을 대상으로 화물공제조합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홍보단원은 주변에 안전운행 의식을 전파하고, 교통시설의 문제점을 건의 , 제안하는것 이외에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공제조합이 제공하는 교통안전용품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화물공제조합은 이같은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에 저렴한 분담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다른 단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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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이젠 노래로 지켜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10월 21일(금) SBS 공개홀(서울 등촌동)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SBS(사장 김진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6년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음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창작동요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다. 가수 윤도현, SBS 아나운서 박선영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전체 참가 92개팀 중 지역 예선에선을 통과한 16개팀(독창 3개팀, 중·합창 13개팀)이 보행, 차량, 신호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노래 경연을 벌인다. 영예의 대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상금 3백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 내역 : 대상 1, 최우수상2, 우수상 4, 장려상 9, 특별상 2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191건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2014년 사망자 수 52명에 비해 약 25%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30구역* 법제화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며 유아용 카시트 보급 확대, 초등학교·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30 구역 :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의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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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 사업 추진시흥시(김윤식 시장)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6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5억7천만 원을 투입해 개선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개선 사업은 교통안전공단, 시흥경찰서와 교통사고 다발구간 12개 구간에 대한 특별실태 조사를 선행해 실시했다.사망, 중상 등 사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 건영5차 앞 사거리외 3개소(이마트 사거리, 주공5차 앞 사거리, 정왕보건지소 인근 사거리)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2016년 대야 사거리, 옥구2교 사거리에 교통섬 제작,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를 완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46명, 2014년 35명, 2015년 24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에 따른 효과라는 평이다. 이신영 교통정책과장은 "오는 2017년에도 군서중학교외 2개소(시화공고 사거리, 건영2차 앞 사거리)에 사업비 5억1천8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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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2016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12월 21일 서울 신촌역 연세로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는 각종 송년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어, 음주 운전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로서 국민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에는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만4천513명)의 14.1%(4만8천59명)가 음주 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32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 사고는 10월∼12월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요일별로는 토요일(18%), 일요일(16%) 등 주말에 34%가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오전 2시(36%)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뺑소니사고(5만3천81건)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전체의 29.7%(1만5천741건)를 차지하는 등 뺑소니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애꿎은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음주운전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이번 캠페인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 운전 사고 사진 전시, 음주 운전사고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음주 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고글 및 음주진단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를 알고도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까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음주 운전은 한 건만 발생해도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고를 당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온다"며,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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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 IT 업계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우리나라 IT업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IT 회사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 사례이다.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KAIST 등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허가를 계기로 네이버랩스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IT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접목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이다.(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특히 올해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에는 전체를 개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소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빨리 따라잡고 자율주행자동차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2일에 네이버랩스를 포함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업체, 대학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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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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