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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투싼·QM3 리콜 예정!환경부(장관 조경규)가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을 예비검사→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예비검사 15개 차량 중에서 선별)을 본검사해 왔으며 본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되었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 진행 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생산기간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2.0 디젤’ 12.6만대, 생산기간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2.0 디젤’ 8만대, 2013년 12월부터 15년 8월까지 ‘QM3’ 4.1만대 등 24.7만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Diesel Particulate Filter, ** Exhaust Gas Recirculation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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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년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상표출원 급증’ 발표최근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차세대 환경자동차의 대표주자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표출원이 2015년 대비 48% 증가한 148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상표출원이 2012년 45건, 2013년 57건, 2014년 94건, 2015년 100건에서 지난해에는 총 148건이 출원되어 과거 5년간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 1위는 60건을 출원한 현대자동차이고 2위는 12건을 출원한 한국지엠이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누적 상표등록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64건, 기아자동차가 18건을 기록하여 각각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테슬라자동차에서 촉발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여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우리나라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업 및 일반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상표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차세대 친환경관련 기술 및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출시되기 전에 이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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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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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월 내수, 수출 포함 총 1만816대 판매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지난 2월 내수 8,106대, 수출 2,710대를 포함 총 1만816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티볼리 브랜드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내수에서 2월 판매로는 13년 만의 최대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전체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내수판매는 티볼리 브랜드가 전년 동월 대비 42.3%나 증가하는 등 판매증가세가 확대되면서 2004년 2월(8,660대)이후 최대인 8,106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6.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수출은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올 초 국내에 출시한 뉴스타일 코란도 C를 유럽시장에 본격 론칭하는 등 해외 주력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출 실적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올해 들어서도 티볼리 브랜드의 판매가 지속되면서 내수판매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대형 프리미엄 SUV인 Y400 등 신차출시와 기존 모델의 상품성 개선을 통해 판매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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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장거리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공개글로벌 상용차 제조업체인 볼보트럭이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컨셉 트럭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공개된 볼보 컨셉 트럭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컨셉 트럭 대비 최대 10% 향상된 연비 효율성을 자랑한다.볼보트럭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트럭이 1% 이상의 내리막길 주행이나 감속 시 회수된 에너지가 차량의 배터리에 저장되어 이후 평지 또는 오르막길 주행 시 다시 사용되는 원리이다. 더욱이 공력 성능을 높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내연기관 작동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버전 대비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어 장거리 물류 수송 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로써 차종, 사양, 그리고 운행 주기에 따라 평균 5~10% 가량의 연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0% 전기모드로 주행 시 무배기·저소음 상태로 최대 10km 주행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이번 컨셉 트럭을 위해 볼보트럭의 운전 보조 시스템인 I-See를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게 재설계 했다. 볼보 ‘I-See’기능은 GPS 및 전자지도 데이터를 수집해 주행하는 도로의 상황 및 지형을 최대 5km까지 트럭 스스로 예측한다. 단순히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넘어 엔진과 전기 모터의 대체시간을 산출하고 회생에너지 사용을 최적화 한다. 이로써 운전자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새로운 볼보 컨셉 트럭은 볼보 FH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볼보 D13 유로6 Step C 엔진이 장착됐다. 이번 볼보 컨셉 트럭에서 선보인 기능들 중 일부는 현재 볼보트럭의 양산 차량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클라스 닐슨 (Claes Nilsson) 볼보트럭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일렉트로-모빌리티(Electro-mobility)와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볼보트럭은 일렉트로-모빌리티(Electro-mobility)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서 연비를 향상하고 배출량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닐슨 사장은 “한층 더 진보된 기술력을 적용해 업계 최초로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대형트럭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운행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볼보 컨셉 트럭 연구 프로젝트는 장거리 트럭 수송의 효율성을 50% 가량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 SEA)과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와의 협업으로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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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식 개최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3일(금) 개소식과 함께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운영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담당하게 된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위험회피코스 등 13종의 실기체험시설과 3차원 영상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자기 주도형 교육이다.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상황의 체험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위험운전 습관을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2010년 1만1천명이던 교육생은 2011년 1만4천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3천여명을 기록했다. 화성 센터는 지속적인 교육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생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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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지엠·두카티 리콜 실시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원상 출력 : 75ps/6,500rpm → 결함차량 출력 : 69.5ps/6,500rpm, 약 7.3% 저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또한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별표6의8 :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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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접수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 가격과 설치 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거주지에 충전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또는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 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 전용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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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배출가스 부품 리콜 실시환경부(장관 조경규)가 한국지엠의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의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화용촉매: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주)가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 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건수 및 결함률 : 2013년 판매분 : 546대 / 5.5%, 2014년 판매분 : 448대 / 4.8%또한 한국지엠(주)는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을 적용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국지엠(주)는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며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촉매 정화효율 저하 시 계기판에 오작동 경고등을 점등한국지엠(주)는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2만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하여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주) 전국 A/S 네트워크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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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울산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매뉴얼 교육을 한 데 이어 참여기관 간 협업방안과 단속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봉인 탈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해소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그리고 "시민들께서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울산시나 해당 구·군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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