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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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업자단체인가?정부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사업자단체의 발전을 위해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면 사업자단체를 설립 할 수 있도록 단체설립 조건을 개정(99.4.15)하였으나, 이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복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기존 단체와의 반목과 갈등을 끊임없이 파생시키며 단체위상을 현격히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무분별한 회원유치경쟁 등 부작용과 역기능적 측면을 예상하지 못한 법령개정 사례라 할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단체는 최근 수년간 업계의 최상위 조직으로서 구심점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연합회가 회장선거 등 업계 내부의 헤게모니(hegemony) 다툼으로 계파 간 분열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급기야 육운 단체로서는 최초로 3개의 복수연합회가 탄생되어 사분오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은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개인이든 단체든 한번 추락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전의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그리 녹록치가 않다. 단체의 존재는 당해 사업자를 대신해 업권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추락한 신뢰도로 인해 향후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되리라 사료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도 연합회 분열양상과 유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조합 산하 조직인 수원지부에서 별도의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대의명분도 없고 중고차업계를 분열시키려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 동향은 유가급등, 물가상승, 내수경기 악화, 고용불안 등 4대 악재(惡材)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고차 시장 또한 전년대비 5월 판매실적이 20%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딴살림을 차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수원지부 집행부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조합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집행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뛰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설혹 수원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조합이 설립 된다한들 현재 타시․도에 설립된 복수조합들이 당해지역 기존 조합과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 없이 조합원들에게 혼란만 부추기며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내 기존 2개 조합과 정체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도내 3개 조합이 병존하게 된다면 기존 2개 조합 간에도 회원유치경쟁으로 반목의 골이 심한 터에 회원유치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수원지부에서는 영구 대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부보다는 조합 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업계 분열을 조장하는 자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논리에 다름 아니며, 이제라도 별도의 사업자단체 설립추진을 철회하고 우리 중고차업계가 결집하여 조합원을 위한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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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폭등이 노사갈등으로 비화―버스업계 노선 감축 · 임협 중단 결의에 노조측 반발 ―사용자측 결의 강행시 노조도 전국 총파업 단행키로 버스업계가 연일 치솟는 경유값 폭등과 관련, 유류세 전액 환급 · 6월중 버스운임 인상 등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버스노선의 30∼50%를 감축 운행하고 금년 임금협상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의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와 유류가 급등이 경영위기 차원을 넘어 노사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경유값 폭등에 따른 경영위기 타개방안을 논의한 끝에 ▲유류세 전액 환급 ▲6월중 버스운임 인상 조정 ▲운임 조정 이후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 재정 지원 ▲적자노선의 자율적 감회 · 단축 운행 신고제 전환 ▲버스운임 조정의 물가연동제 시행 및 정부 기관과의 협의 대상 제외 등 5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달 15일까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전국 버스노선의 30%, 7월 1일부터는 50% 이상을 단축 운행하고 노조와의 올 임금협상도 전면 중단키로 결의한 바 있다. 버스연합회의 이같은 결의와 관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결의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고, 서민들의 발인 버스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버스 사용자들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먼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노련은 고유가라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의 책임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들은 먼저 뼈를 깎는 자세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과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노련은 법에 의해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고유가를 핑계로 협상 전면중단을 외치는 것은 결국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며 임금 삭감과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사용자측이 결의한대로 버스 감축운행과 임급협상 중단사태를 실행할 경우 전국 대표자회의를 거쳐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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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해상보험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지난 6월11일 메리츠해상보험(주) 본사에서 메리츠해상보험 측 개인영업총괄 김용권 전무, 유광일 부장, 윤광섭 부장 등과 전국매매연합회 측 신동재 연합회장, 12개 시․도 조합 이사장 전원과 김인기 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대행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전국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은 회원의 고객에게 ‘6개월 무상 단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단체에 비해 한층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연합회 회원의 대 고객로열티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메리츠해상보험은 36년간 매매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전국매매연합회와 정보제공 등 업무제휴로 인한 효과로, 마케팅 대상 고객확보와 한층 업그래이드 된 이미지 제고의 기회확보로 국내 최고 보험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고자동차매매업계에 대기업 진출이 우려되는 시기에, 지난 2008년 현대캐피탈과의 업무제휴에 이은 메리츠해상보험과의 업무제휴는 앞으로 업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진로 및 진정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대기업과 중소매매상간의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제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고객에게 6개월 무상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전국연합회 소속 회원은 고객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침체에 빠진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활력을 되찾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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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1% 폐지되어야 온당하다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등록세 1%폐지를 2008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6월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경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한국조세발전연구원 원장인 나오연 박사를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등록세 1%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인해 그동안 부당하게 등록세 1%를 납부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연구용역을 근거로 금년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 2항에서 등록세 1% 납부는 불공정 세제로서 부당하기에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와 채권구입은 면제되는 반면 등록만 1%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차는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중개매매하려 진열하는 것으로 차량 판매 시 소유권이 법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인데도 등록세 1%를 부과하는 것은 법 자체가 모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합회는 “중고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에 관한 등록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재산권 이전으로 신탁재산과 같은 형식적인 재산취득 시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자동차에만 등록세 1%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등록세 1%를 간과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무허가업자와 관허사업자간의 경쟁에서 관허사업자의 불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무허가사업자가 난립하고 관허사업자가 퇴출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며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취득세, 채권매입, 자동차세 같이 등록세 1%를 비과세하여 무허가사업자를 도태시키며 이들이 거래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관허매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 정의사회구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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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경유 기준가 너무 높다”그칠줄 모르고 치솟는 경유가격 급등과 관련,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와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용달화물연합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1일 청와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각 정당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내고 유가환급금 지원시 경유의 기준가격을 ℓ당 1천800원에서 1천500~1천600원 선으로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ℓ당 1천800원으로 설정한 정부의 경유 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유가환급금 지원을 받는다 해도 업계 및 화물차주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실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지원 종합대책」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와 시내․외 버스 등에 대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ℓ당 287.73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유가격(소비자 가격)이 ℓ당 1천800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1천800원 초과 상승분에 대한 50%를 오는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정부 방침대로 유가환급금이 지원된다 해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생계난과 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탄식을 토로하고 있다. 등록제 전환 후 화물자동차가 급증한데다 운임은 10여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 휘발유 가격을 이미 추월한 경유의 고유가 행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물업계는 지난 3월 10일 유류세가 10% 인하됐음에도 불구, 혜택은 커녕 오히려 인하세액만큼 유가보조금이 삭감돼버렸고 차량의 감가상각비조차 고려하지 않은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무려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업계의 운영사정이 유류비 부담 한계를 벗어나 적자 누적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업계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화물자동차 운전자보다 비교적 양호한 컨테이너 화물운전자마저 월평균 순수입은 7월 1일 이후 ℓ당 경유가격이 1천914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87만원에 불과하고, ℓ당 2천원일 경우에는 72만원, ℓ당 2천100원일 경우에는 56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하물며 컨테이너가 아닌 카고 등 일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는 실정이다. 유가환급금 형태로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천800원 이상될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업계 경영난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생계난 해소에도 턱없이 미흡하므로 유가환급금 지원시의 경유 기준가격을 ℓ당 1천800원에서 1천500~1천600원 선으로 하향 조정, 재 설정해 줌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간절한 요구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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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싸고, 서비스 좋은 주유소" 여기다고유가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국 주유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을 수집·제공하는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지난15일(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접촉자 폭주로 혼란이 있어 소비자들의 항의도 있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부가서비스정보(할인,세차,정비 등)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은 전국 12,000여개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사용자의 정보요구에 맞게 가공 후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가격정보의 수집은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적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수집된 가격정보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터넷 정보망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도정보서비스와 결합한 개별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사용자 편의(user-friendly)에 맞게 제공한다. (예시) 시군구별 최고·최저 주유소 가격 및 평균가격 제공, 이동구간별(출퇴근구간, 고속도로, 국도 등)주유소 판매가격 제공 한편 지식경제부는『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단순 가격정보 제공기능 뿐만 아니라, 석유유통구조를 선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개별 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유사석유판매 업소의 공표제도를 일원화하고, 유사취급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제공대상정보를 주유소 판매가격 이외에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제공매체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모바일기기로 넓혀 나갈 방침이며,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체, 지자체 등 가격정보 필요기관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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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호조로 사상 최고 수출액 기록중고차 수출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조사한「2007년 중고차 수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 총 22만 918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8억 2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고차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띈 것은 베트남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수입국들의 노후차량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국산 차량의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수출차량의 평균단가 상승에 힘입어 베트남과 러시아 수출은 전년에 비해 각각 125.1%, 35.7% 늘어난 134백만달러, 109백만달러에 달해 수출대상국 1,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對아시아 수출이 업계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힘입어 전년대비 39.7% 증가한 85,828대, 금액기준으로는 83.6% 증가한 325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최대 시장인 중동수출은 전년보다 12.3% 감소한 90,143대(수출금액 289백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중고차 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6배나 많은 130만여대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중고차 수출 규모는 신차 수출 대비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8%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고차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천 등 항만 부근에 중고차 수출물류단지 및 상설전시장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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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ㆍ모닝 LPG 넣을 수 있다정부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경차는 안전관리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기존 차량을 LPG용으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동차 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완료하고 모델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LPG를 연료로 쓰는 경차가 시판될 경우 경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 뿐 아니라 교통 혼잡이나 주차면적 감소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차는 연료소비가 소형차 대비 31%, 중형차 대비 42% 가량 절감되며, 이산화탄소도 중형차 대비 35% 가량 적게 배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차 보급률은 미미해 2007년 현재 전체 승용차 가운데 6.4%(76만 5천대)로 일본의 26.3%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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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인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이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 확충과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단축되었고(24분 → 16분), 검사인력도 조정(4명 → 3명)되어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셋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정밀검사시행지역 내 검사사업자 현황을 보면 소형정기검사사업자 60개소, 정밀검사사업자 437개소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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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SM5(LPLi) 승용차 리콜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중인 SM5 LPLi 및 임프레션 승용차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SM5 LPLi(59,160대) 및 SM5 임프레션(8,877대) 등 총 68,03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교부가 지난 2일 밝혔다.금번에 결함으로 밝혀진 SM5 LPLi 및 임프레션 승용차는 많은 민원발생에 따른 기술분석과 언론보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건의 등을 종합하여 결함을 조사하게 되었다.리콜 사유는 SM5 LPLi의 경우 정상적인 연료공급이 미흡하여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며, SM5 임프레션의 경우는 연료 유량계 오지시에 의한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시정대상은 '05.7.25~'07.12.2까지 제작?판매된 SM5 LPLi 59,160대 및 '07.6.8~'07.8.23까지 제작판매된 SM5 임프레션8,877대 등 총 68,037대로서 오는 2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자동차(주) 고객센터(☎ 080-3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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