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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 … 알고보니 근거 없어

기사입력 2009.04.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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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 … 알고보니 근거 없어

    엔진오일 첨가제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 프로롱코리아(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


     <위반내용>


     □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하여 신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함


        * 엔진오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

     

     <위반내용>

     

     □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하여 신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함

     

        * 엔진오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

     

        

     □ 공정위는 이상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실증자료)요청하였으나,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ㅇ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기대효과>

     

     □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ㅇ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피심인인 프로롱코리아(주)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2007년 기준 매출액 4억원, 상시종업원 수 5명 정도의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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