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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기사입력 2012.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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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LED전조등 등 친환경 신기술 도입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09. 4. 30 입법예고하였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9.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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