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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

기사입력 2016.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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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1월 11일(금) 오전 12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

    *8개 민자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중간영업소(고속도로명): 풍세·남논산(천안∼논산), 대구·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장안(평택∼시흥)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아서 안전하게 서행(30km)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 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되어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간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로국장 김정렬)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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