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 불이행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중 엔진정지 불이행 집중 단속

주유중 엔진정지 불이행 집중 단속

계도기간 중엔 지키고 뜸하면 안 지키는 '주유중엔진정지' 불이행에 대해 집중단속이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지난 4일부터 2차례에 걸쳐 경기북부 818개 주유소에서 주유중에 엔진정지 불이행 운전자와 엔진정지를 요청하지 않는 주유소관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주유중엔진정지의 실효성 학보를 위해 강도 높게 추진되는 이번단속은 4개팀 10명이 동원되며 각 단속반은 비노출로 불시에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를 사용해 단속한 후 처벌을 한다.
주유중 엔진정지는 주유소에서 발생해 체류하는 유증기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 할 수 있어 미국· 일본에서도 시행중인 정책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은 이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겨울철 불이행 운전자의 대부분은 엔진정지를 하면 차량내부가 추워져 귀찮다는 이유로 주유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유소 화재 30여 건 중 40%가 주유 시 엔진을 켜 놓은 상태에서 정전기 또는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제2소방본부관계자는 "올 2월 경기북부 114개 주유소 의 5천2백여 차량을 대상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여부를 표본조사 한 결과 90.1%의 이행율을 나타낸 바 있다"며 이제는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주유중 엔진정지에 적극 동참하는 생활 안전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