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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기사입력 2008.06.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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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강화된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이행 등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가 부과되고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다. 체납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


    단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상습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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