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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1일(화물의 경우 1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인가하였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여객은 30.9%, 화물은 47%를 차지함에도 계속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부과가 어려워 보다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객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단거리, 일본노선으로 구분하고 갤런당 15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6단계(현재 : 120센트 ~ 189센트, 7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4달러 최고 5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단거리는 현재 최저 2달러에서 최고 25달러를 최저 2달러 최고 6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과거 노선 구분없이 부과하던 것을 장·단거리로 구분하고, 14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7단계(현재 : 90센트~140센트, 8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유가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항공·무역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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